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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결심 공판 분석
    사진:연합뉴스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의 막전막후

    [결심 공판 주요 쟁점 요약]

    2026년 1월 9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내란 사건의 마침표를 찍는 결심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핵심 피고인 8명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와 변호인 간의 날 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특히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인 내란죄의 특성상 특검이 내놓을 최종 구형량에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책임 회피 정황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꾸짖음이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현대판 내란’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국헌 문란의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 피고인들은 여전히 통치권 차원의 판단이었다며 정당성을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들의 행위를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엄격한 증거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마지막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1. 법정의 긴장감: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일침

    이날 공판의 서막은 증거 조사를 둘러싼 신경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이 자료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절차상의 불만을 토로하자, 지귀연 부장판사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 것”이라는 이례적인 일침을 가하며 법정의 기강을 바로잡았습니다. 이는 중대한 내란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재판부의 확고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2. 내란죄의 법정형: ‘사형’인가 ‘무기징역’인가

    현행 형법 제87조(내란)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에게 내려질 수 있는 선고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부 회의를 통해 헌법 질서 파괴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사형 구형을 심도 있게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다시 등장하는 내란죄 구형이라는 역사적 무게감을 지닙니다.

    3. 피고인의 태도: 눈 감은 전직 대통령과 책임 회피

    오전 내내 진행된 증거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대체로 눈을 감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가끔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되었으나, 국가의 위기 상황이었다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묵묵히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여전히 공판 내내 반성의 기미 없이 정치적 재판이라 주장하며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 국회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 시도 혐의

    특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표) 등 입법부 핵심 인사들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을 무력화하려 한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물리적 강제력이 동원된 정황을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의 핵심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 마라톤 최후변론과 향후 선고 일정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약 6~8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최후변론을 예고하며 막판까지 치열한 법리 싸움을 전개했습니다. 검거 방해 사건 등 앞선 재판에서도 긴 시간 발언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전례를 볼 때, 이번 결심 공판 역시 자정을 넘기는 심리가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을 끝으로 심리를 모두 마치고, 이르면 다음 달 중 역사적인 1심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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