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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6회 연속 불출석…"구치소서 데려오기 불가능"

by 비아무기 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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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6회 연속 재판 불출석…법원, 궐석재판 강행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 6회 연속 재판 불출석…법원, 궐석재판 강행

목차

  • 1. 사건 개요: 6회 연속 불출석, 궐석재판으로 전환
  • 2. 궐석재판의 법적 근거와 의미
  • 3. 오늘 재판의 주요 증인: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장교들
  • 4. 반복되는 '건강상의 이유'와 재판부의 고심
  • 5. 결론: 사법 정의의 원칙과 전직 대통령의 태도

1. 사건 개요: 6회 연속 불출석, 궐석재판으로 전환

내란 혐의 재판, 피고인 없이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판이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이 **6회 연속 불출석**함에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계속해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고 밝히며, 구치소로부터 "인치(강제 출석)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그의 참석 없이 증인신문 등 주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 궐석재판의 법적 근거와 의미

'피고인의 권리 포기'로 간주되는 행위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재판 절차의 지연을 막고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형사소송법 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강제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궐석재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재판에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 적용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계속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이 명백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궐석재판이 결정된 것입니다. 🙅‍♂️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피고인은 증거 조사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명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는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 모든 불이익은 피고인 자신이 감수해야 합니다. 즉, 법원은 더 이상 피고인의 출석 거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3. 오늘 재판의 주요 증인: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장교들

비상계엄 당시 국회 투입된 특수부대

오늘 열린 궐석재판에서는 중요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증인으로는 **박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대장(중령)**과 **김의규 35특임대 예하 지역대장(소령)**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

**35특임대**는 대테러 부대로, 이들은 특수전사령부와 함께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내란 혐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국회 무력 진압 계획'**의 실체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

4. 반복되는 '건강상의 이유'와 재판부의 고심

'기일 외 증거조사'에서 '궐석재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재구속된 이후 줄곧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불출석이 계속되자 처음에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일단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이 추후 출석하면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불출석 의사를 고수하자, 재판부는 지난 11일 재판부터 궐석재판으로의 전환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재판 지연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법원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원칙과 재판의 신속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깊은 고심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

윤 전 대통령 측의 불출석은 결국 스스로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을 경시하는 태도**로 비칠 수 있으며,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5. 결론: 사법 정의의 원칙과 전직 대통령의 태도

역사에 기록될 '궐석재판'의 의미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궐석재판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중요한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법 정의의 원칙이 전직 대통령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행위가 재판 지연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단호한 결정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재판을 통해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온 한 인물이 법의 심판을 받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의 원칙과 형평성**이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적용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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