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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럭 기소' 논란의 종말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재판부, '무관 증거' 대거 기각
    사진:연합뉴스

    ⚖️ '트럭 기소' 논란의 종말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재판부, '무관 증거' 대거 기각


    Ⅰ. 개정 형사소송규칙의 적용: 재판부의 '무관 증거' 선별

    [3차 공판준비기일 주요 결정]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거 일부에 대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올해 2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 선별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재판부가 기각한 주요 증거는 문다혜씨 지원 내용 관련 자료와 관련자들의 검찰 출석 불응 사실 등입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가 '트럭 기소'이자 정치적 보복이라며 무차별 증거 선별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25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방대한 증거 중 상당 부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단순히 증거 채택 여부를 넘어, 정치적 대립이 첨예한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 방식과 공소 유지 전략에 대한 사법부의 명확한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되어 법조계 안팎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증거 선별 절차는 올해 2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 규칙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 선별하여 신청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에 위반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규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적절성을 엄격하게 심사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준비기일에서 "증거 선별이 예상대로 잘 이뤄져서 증인신문이 7~8명으로 압축될 수 있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증거 선별 과정은 재판의 형식과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였습니다.


    Ⅱ. 변호인 측의 '트럭 기소' 주장과 검찰 수사의 정치적 논란

    증거 선별 절차에 앞서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제기 방식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형연 변호사는 "공소와 무관한데도 범행 경위나 동기 관련 사실이라고 '견강부회'하면서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것을 '트럭기소'라고 한다"며, "이 사건도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가 85%고, 관련 있는 증거는 15%에 불과해 트럭 기소"라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의 방만함을 지적했습니다.

    이광철 변호사 역시 "(검찰) 입증 취지가 산만한 이유는 애초부터 문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어떤 명목이든 정치적 보복을 하려는 의사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어떤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하자 결국 '경제적 무능자'로 몰아 딸과 사위를 이 전 의원을 통해 취업시켰다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 무차별적인 증거 수집을 주안에 두고 선별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딸) 부부가 수수한 것에 대해 피고인을 직접 뇌물죄로 의율한 것이라 이 사건이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모두 안다"면서도, "수사가 위법이라는 정황도 되지만, 검찰에서는 실체가 '이렇다'고 해서 기소한 것"이라며 수사 적법성 여부 역시 향후 심리 대상이 될 것임을 양측에 설명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공소 사실의 적법성 논란을 심리의 한 축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시사합니다.


    Ⅲ. 재판부의 엄격한 선별 기준: '문다혜씨 지원' 증거 기각의 의미

    이어진 증거 선별 절차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주요 신청 증거를 기각하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결정은 문다혜씨가 문 전 대통령의 출판 담당자로부터 지원받은 내용과 관련된 증거 기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증거에 대해 "피고인 딸에 대한 지원 내용일 뿐만 아니라 공소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사위 서모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라는 대가를 주고받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딸이 출판 관련 지원을 받은 내용이 뇌물 공소 사실을 직접 증명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는 검찰이 주변 인물의 사적 관계까지 방대하게 수집한 증거를 통해 공소 사실의 입증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하려 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또한,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검찰 출석에 불응한 사실관계를 검찰이 양형 증거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면 되고 정식 조사 대상인 증거로 가치가 크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인 측의 방어권 침해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판의 초점을 오로지 공소 사실의 유무죄 증명에 맞추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Ⅳ. 공소권 남용 주장의 전제 사실 인정: 이 전 의원 내정 관련 증거 채택

    다만,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별건 수사로 쌓은 자료'라고 주장했던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정 관련 증거에 대해서는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증거에 대해 "피고인이 주위적으로 주장하는 공소권 남용의 전제 사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무관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검찰이 이 전 의원의 내정 과정 전반을 조사한 자료가 비록 문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문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검찰 수사의 위법성 및 공소권 남용 주장을 심리하는 데는 필수적인 자료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즉, 검찰의 수사 적절성 자체를 재판부가 심도 있게 다루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은 수사보고서와 언론 기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문 증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사보고서나 사실 확인이 어려운 언론 기사를 배제함으로써 증거 능력을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입니다.


    Ⅴ. 향후 전망: 국민참여재판 논의와 4차 준비기일

    이번 3차 공판준비기일의 증거 선별 과정을 통해 재판부는 재판의 핵심 쟁점을 압축하고 불필요한 공방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내년 1월 13일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남은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은 증거 선별 작업이 마무리되고 증인 신문 대상자가 재판부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압축된다면,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 대가로 이 전 의원에게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고 2억1천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뇌물죄라는 중대 혐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에는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공범으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만 유죄 확정으로 복역 중인 상황에서 법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단호한 증거 선별 결정은 정치적 논란을 배제하고 오로지 법리적 판단만을 남은 재판의 주안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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