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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투기 금메달' 위장 금 밀수 시도 적발: 한국인 포함 8인 일당, 4억 4천만 원 상당 금 3.5kg 불법 반입 혐의…소비세 포탈 목적 조직적 범죄 심층 분석

    🚨💰'격투기 금메달' 위장 금 밀수 시도 적발: 한국인 포함 8인 일당, 4억 4천만 원 상당 금 3.5kg 불법 반입 혐의…소비세 포탈 목적 조직적 범죄 심층 분석

    격투기 대회에서 딴 금메달이라는 황당한 수법으로 금 3.5kg을 밀수하려던 일당이 일본 경찰에 의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밀수 조직은 한국인 김모 씨를 중심으로 일본인 운반책 7명을 모집하여 총 8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밀수를 시도한 금은 4천700만 엔(약 4억 4천만 원) 상당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사건은 금 수입 시 부과되는 소비세를 포탈하여 부당한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기획된 국제적인 조직범죄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현재 주범 격인 한국인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며, 경찰은 한국에 있는 배후 인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금메달 밀수' 사건의 전말과 범행 수법

    이번 금 밀수 시도는 올해 1월 중순, 인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 간사이공항으로 이어지는 노선에서 발생했습니다. 주범인 한국인 김모 씨(격투기 선수라고 주장)20대부터 40대까지의 일본인 7명을 운반책으로 모집했습니다. 김씨는 이들에게 각각 무게 약 500g금메달 하나씩을 나누어 운반하게 했습니다. 이 금메달은 외형상 격투기 대회에서 딴 메달인 것처럼 위장되었으며, 심지어 운반을 담당한 사람의 이름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사카 세관에 적발된 일본인 운반책들은 실제로 "(격투기) 대회에 나가 메달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세관 당국을 속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산케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실제 대회에 출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밀수 조직세관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이고 치밀한 시나리오를 준비했음을 보여줍니다. 총 3.5kg에 달하는 이 금은 당시 시세로 4천700만 엔(약 4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였습니다.


    2. 범행 목적: 소비세 포탈을 통한 불법 수익 창출

    일당이 이처럼 위험을 감수하면서 금 밀수를 시도한 근본적인 목적세금 포탈에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들이 "금을 수입할 때 징수하는 소비세를 내지 않고 일본에 반입한 뒤 매각해 수익을 남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금괴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소비세)가 부과되는데, 이 세금을 피할 경우 금을 판매하여 얻는 수익세금만큼 더 커지게 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간의 금 시세 차이세율 차이를 악용하여 조직적인 차익을 남기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밀수에 성공했을 경우, 이들은 약 4천 4백만 원에 달하는 금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소비세를 탈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밀수 행위는 단순한 관세법 위반을 넘어, 국가의 세수를 침해하고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는 중대한 경제 범죄에 해당합니다.


    3. 수사 경과와 한국 내 배후 인물 추적

    일본 경찰은 오사카 세관에 의해 적발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중순 주범 격인 한국인 김씨를 구속하고 다른 일당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한국에 있는 인물로부터 금 밀수를 부탁받아 작년 말부터 몇 차례 협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진술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한국에 거점을 둔 더 큰 국제 밀수 조직하부 구조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김씨는 운반책 모집금메달 위장중간 단계의 실행을 담당했을 뿐, 실제 자금 조달과 수익 분배를 주도하는 최종 배후가 한국에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일본 경찰과 검찰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국에 있는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고, 국제 수사 공조를 통해 밀수 경로와 조직의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일 금 밀수 사건 핵심 정리
    • 범행 주체: 한국인 김모 씨 포함 총 8명 (운반책 일본인 7명).
    • 범행 시도: 2025년 1월 중순, 인천공항 → 오사카 간사이공항.
    • 밀수 물품: 금 약 3.5kg (가치 약 4천700만 엔, 4억 4천만 원).
    • 범행 수법: 금을 '격투기 대회 금메달'로 위장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 시도.
    • 범행 목적: 일본의 금 수입 소비세 포탈을 통한 불법 수익.
    • 현황: 김씨 구속 및 검찰 송치. 한국 내 배후 인물 존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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