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9억 부당이득 논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첫 정식 재판, '허위 보도자료' 혐의와 법리적 쟁점 심층 분석 📉
사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 일자: 2025년 9월 26일 (공판준비기일)
서론: 삼부토건 경영진 사건, 특검 출범 후 첫 재판의 시작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삼부토건 경영진 사건이 본격적인 심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6일,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다음 달 31일로 예정된 첫 정식 공판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삼부토건 경영진이 허위·과장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부양하고, 이를 통해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의 첫 기소 사건이자, 대기업 경영진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다룬다는 점에서 자본시장과 법조계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1부: 핵심 혐의와 부당이득 규모: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의 악용
이일준 회장 등 경영진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23년 5월부터 6월 사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처럼 대중을 속여 주가를 상승시킨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총 369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
특히 이 사건은 당시 국제적 이슈였던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테마를 이용하여 투자 심리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중에서도 시장 교란 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에, 특검은 이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369억 원이라는 부당이득 규모는 매우 큰 액수로, 이는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직접 적시할 만큼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2부: 변호인 측의 강력한 부인: '정상 영업'과 공모 부존재 주장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첨예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 피고인 측 주요 변론 요지
- 허위 보도자료 혐의 부인: "주가 부양 목적이 아닌 정상적 영업활동의 일환"이며, 일부 과한 표현이 있었다 해도 자본시장 질서 교란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
- 공모 사실 부존재: 공소장에 공범들의 공모 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
- 고의성 및 관여 부인: 이응근 전 대표 측은 허위·과장된 보도자료 배포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고의나 공범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특히 이 회장 측이 "허위 보도자료를 뿌렸다는 것은 정상적 영업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한 것은, 기업의 홍보 활동과 불공정 거래 행위의 경계선을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 또는 부정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법리적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제3부: 공소 사실의 구체성을 둘러싼 법리적 쟁점
변호인 측이 지적한 "공범들 각자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공모했다는 것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 특정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단순한 결과만 가지고 공범으로 묶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모 관계 및 행위 가담 정도에 대한 특검의 입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검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혐의 내용을 보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처럼 재판 초반부터 법리적 쟁점이 부각되는 것은 향후 재판이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제4부: 대규모 증인 신문과 재판 병합 가능성의 파장
이번 재판의 심리 과정은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1일 첫 공판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특검팀이 신청한 증인만 12명에 달합니다. 양측의 추가 신청까지 고려하면 증인이 30명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증인 신문은 사실 관계와 공모 여부를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날 새롭게 기소된 이기훈 전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재판과 병합 심리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특검팀은 두 사건의 심리 증인이 많이 겹친다며 병합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이 병합될 경우, 심리의 범위와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되며, 삼부토건 경영진 전체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일괄적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키우게 될 것입니다.
결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특검 수사의 정당성
삼부토건 경영진에 대한 특검의 첫 기소 사건은 자본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안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의 허위 보도자료 부인과 공모 부존재 주장은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하며, 재판의 초반 쟁점은 공소사실의 구체성과 허위 보도자료의 주가 조작 연관성에 집중될 것입니다.
369억 원이라는 부당이득 규모가 시사하듯, 이 사건의 결과는 단순한 개인 처벌을 넘어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대규모 증인 신문을 통해 밝혀질 사실 관계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