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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최초 시인… '3단계 방어막'으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대응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5일 최초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특검 조사에서 수수 사실을 부인해 왔던 김 여사는 변호인단을 통해 언론 공지를 내고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정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의 핵심인 대통령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강력히 부인하며 법적 방어막을 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1️⃣ 수수 사실 인정과 '그라프 목걸이' 부인 💎
김 여사 측은 2022년 4월과 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건넨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 가방들은 김 여사 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샤넬 매장을 방문해 교환해 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인정 사실:**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4월),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7월).
- **반환 주장:**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전씨의 설득에 끝까지 거절하지 못했으며,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
- **부인 사실:**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했습니다.
수수 사실을 인정하게 된 배경에는 알선수재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성배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물품을 특검팀에 제출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2️⃣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대응을 위한 3단계 방어 전략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김 여사 측은 이 혐의를 벗기 위해 3단계에 걸친 법적 방어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단계별 방어 논리
1️⃣ **청탁 사실 자체 부인:** "통일교와 공모,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가 없었다." 윤씨 역시 구체적 청탁을 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주장.
2️⃣ **피고인(김 여사)과의 연결고리 차단:** 설령 청탁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청탁은 김건희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다."
3️⃣ **대통령 직무 무관성 강조:** 논리가 뚫리더라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
이 전략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되, 공무원(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주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 '공직자 배우자로서 부적절 처신'에 대한 반성과 해명 😔
법적 책임과 별개로, 김 여사 측은 국민 감정을 고려한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신중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수 사실을 부인해왔던 과거 입장에서 선회하여,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4️⃣ 결론: 사법부의 판단과 정치적 파장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 인정은 통일교 유착 의혹 사건의 전개에 있어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법정에서의 핵심 쟁점은 금품 수수 자체가 아닌, 그 행위가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알선과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로 집중될 것입니다. 검찰 측의 청탁 및 대가성 입증과 김 여사 측의 3단계 방어 논리가 충돌하면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향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및 정치적 상황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