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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노동절 제정법' 통과와 공휴일 지정 추진: 노동 존중 사회로의 진일보
    사진:연합뉴스

    ✅ 국회, '노동절 제정법' 통과와 공휴일 지정 추진: 노동 존중 사회로의 진일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재정의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5월 1일의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복원하고, 이를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역사적 의미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의 명칭 복원 의미 🚩

    매년 5월 1일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해 투쟁한 역사를 기념하는 '메이데이(May Day)'입니다. 국내에서는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해왔으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국회 통과는 60여 년 만에 본래의 역사적 명칭을 되찾는 중요한 행보입니다.

    📌 명칭 변경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

    노동절 명칭 복원 지지자들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어휘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 및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가치중립적 용어로, 노동의 주체성을 더욱 잘 반영한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근로'라는 단어가 헌법 등에서도 사용되어 온 오래된 단어라는 반론도 존재했으나, 최종적으로 국회는 명칭 복원을 선택함으로써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 지정 추진 🗓️

    명칭 복원과 함께 가장 큰 관심사는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 추진입니다. 현재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은 아니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출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미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만큼, 향후 입법 과정을 통해 전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리는 날로 거듭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3️⃣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민생 법안 통과 🚨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 관련 법안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비극적인 상황을 방지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향한 입법부의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4️⃣ 노동자 권익 강화를 위한 기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개정 ⚖️

    노동부 소관의 다른 주요 법안들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히 임금 및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가 눈에 띕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임금 체불로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까지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체불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지급한 돈(대지급금)을 사업주에게 회수할 때,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회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할 경우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사회적 약자 고용 증진 및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 🤝

    이 외에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규제가 완화되어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의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임명 근거가 명확히 되는 법률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들은 노동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 안전망과 공공의 이익을 두텁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명칭 복원에서 공휴일 지정 추진, 그리고 체불 임금에 대한 엄격한 처벌까지, 대한민국은 진정한 노동 존중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노동절 제정 법 통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됨.
    • **공휴일 지정 추진:** 노동부가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관계 부처와 협의 추진.
    • **주요 법안:**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임금/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 법, 고용 유지 지원 확대 법 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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