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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배제의 명암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 핵심 요약
- 주요 내용: 고의적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사 및 유튜버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함.
- 불법정보 규정: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차별 선동 및 증오 조장 정보, 타인의 인격권·재산권을 침해하는 허위 정보를 유통 금지 대상으로 명시함.
- 강력한 제재: 확정된 허위 정보를 재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취득한 재물은 몰수·추징함.
- 정치권 반응: 민주당은 '가짜뉴스 근절'을 내세우며 가결했으나, 국민의힘은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 필리버스터로 맞섬.
Ⅰ.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배경: 가짜뉴스 근절인가, 자유의 제약인가
디지털 정보의 파급력이 무한대로 확장된 오늘날, 고의적인 허위 정보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며, 언론사와 1인 미디어(유튜버) 등을 아우르는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이번 법안은 미디어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보도 및 표현의 위축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격렬하게 충돌하며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Ⅱ.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손해액의 5배, 최대 10억 원의 압박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강력한 경제적 제재에 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명이 어려운 무형의 손해에 대해서도 최대 5,000만 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또한, 법원 판결로 허위성이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다시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유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사법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Ⅲ. 불법 정보의 구체화: 증오 선동과 인격권 침해 금지
법안은 무엇을 '불법 정보'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이전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인종,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증오 조장 정보가 금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타인의 인격권과 재산권,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역시 금지됩니다. 특히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통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가짜뉴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Ⅳ. 여야의 극한 대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가치 충돌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권력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차단하고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야권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개하며 저항했으나,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권의 토론 종결 동의로 대치는 종료되었습니다. 여당은 법안이 모호한 기준으로 언론의 감시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악의적 허위 정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Ⅴ. 향후 과제와 전망: 위헌 논란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존치
막판까지 쟁점이 되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은 당초 삭제 의견이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현행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받는 현행법이 유지됨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결합했을 때 발생할 위헌 소송 등 법적 분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언론사와 유튜버들은 정보 생산에 있어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법부가 '고의성'과 '허위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가르는 핵심 지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