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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병기 원내대표 참고인조사…'조태용 직무유기' 관련

by 비아무기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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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수사 급물살... 특검, 김병기 원내대표 참고인 조사! '국정원장 직무유기' 의혹 파헤치나?
사진:연합뉴스

🚨 '비상계엄' 수사 급물살... 특검, 김병기 원내대표 참고인 조사! '국정원장 직무유기' 의혹 파헤치나?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17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으면서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의혹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여, 향후 수사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 특검, '국정원장 직무유기' 의혹 집중 조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번 내란·외환 사건 수사의 일환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김병기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그를 상대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내부 조사 단계를 넘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 국정원법 15조의 '중요 보고' 의무

현행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은 물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보고를 지연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특검은 이 법률 조항을 근거로 조 전 원장의 행위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 '체포조 명단' 폭로와 조 전 원장의 늦장 대응

특검팀은 또한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계엄 당시 지시받은 체포조 명단을 폭로한 이후, 조 전 원장이 뒤늦게 정보위 면담 자리에 참석한 경위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조 전 원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거나, 1차장의 폭로 이후에야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나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이 같은 늦장 대응의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사건의 핵심, '알고도 묵인'했는가?

이번 수사의 핵심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언제,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가다. 만약 그가 사태의 전말을 미리 인지하고도 정치적 판단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를 묵인했다면, 이는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내란 사태의 방조 또는 공모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특검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 전 원장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결론: 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필요성

'12·3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뒤흔든 중대 사건이다.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고,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특히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 수장이 국민과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저버렸다는 의혹은 국가 시스템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이므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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