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석사학위 예정자' 논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는?
고용노동부, 국립외교원 '채용절차법 위반' 판단... 외교부 위반은 없어
📖 목차
📝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채용 특혜 의혹,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A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용노동부는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을 인정했으나, 외교부의 위반 행위나 고위 관계자의 채용 압력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직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번 고용노동부 조사는 오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 판단 근거
고용노동부가 국립외교원의 위반 행위를 판단한 핵심적인 근거는 A씨가 채용 당시 '석사학위 예정자'였다는 점이다. 국립외교원의 채용 공고에는 분명히 '석사학위 소지자'를 자격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노동당국은 "채용이 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순으로 진행되어 각 단계가 전 단계의 합격을 전제로 하는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일'을 기준으로 '석사학위 소지' 등 자격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채용공고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직자의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자의적 기준 설정'에 해당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한 다른 지원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변경이라고 판단했다. 심지어 불가피하게 채용공고를 변경해야 할 만큼의 특별한 사유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 '채용 압박' 의혹은 불확실... 외교부 채용은 '위반 없음'
고용노동부 조사는 '특혜'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의 채용 관련 지시나 압력에 대해서는 "물증·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 채용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의혹들, 즉 2차 채용공고가 A씨 맞춤형으로 변경되었다거나 1차 최종 면접자를 탈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할 만한 이유가 없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 간부들의 채용 강요 여부 역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과태료 부과 가능성, 공수처의 추가 수사
고용노동부는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법무부에 '국가기관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질의하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국립외교원이 국가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 전 국립외교원장의 뇌물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사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국한된 것이며, 그 외의 혐의들은 공수처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 결론: '공정과 정의' 논란의 중심에 선 고위공직자 채용 비리
이번 사건은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현 정부의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더욱 큰 논란을 낳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채용절차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채용 압력'의 물증은 찾지 못했다는 점은 국민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점을 남긴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의 지적처럼, 철저한 수사와 엄정 조치를 통해 고위공직자 채용 비리 관행을 뿌리 뽑고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