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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시행령의 딜레마: 원청-하청 교섭 안정화를 위한 '분리제도'의 명암
    사진:연합뉴스

    ⚖️ 노란봉투법 시행령의 딜레마: 원청-하청 교섭 안정화를 위한 '분리제도'의 명암

    📜 서론: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하청 교섭 절차 마련에 나선 정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노사정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청 노조****원청과의 교섭****법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입법 예고**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핵심적인 해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1. 🗂️ 교섭단위 분리의 원칙: 하청 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

    1-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내 분리제도의 적극적 활용

    **노동부****노란봉투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하청 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존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안정된 교섭 체계의 틀**로 활용하겠다는 **현실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또는 **하청 노조 간****교섭단위****원칙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을 **분리**하여 각각의 **이해관계**에 맞는 **교섭**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1-2. 다양한 하청 노조 간의 통합·분리 기준 확대

    **시행령 개정안****하청 노조 간**의 교섭단위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통합 또는 분리**하기 위한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노동부가 제시한 예시는 **▲ 개별 하청별 분리 (특성 현저히 다를 시)**, **▲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 분리**, **▲ 전체 하청노조 통합 (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 등 다양합니다. 특히 노동위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의 **다양한 고려 요소****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핵심 내용

    • 목표: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른 원청-하청 노조 간 실질적 교섭 지원현장 혼란 방지.
    • 주요 방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 적극 활용.
    • 분리 원칙: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원칙적 분리. 하청노조 간에도 실질적 교섭 보장을 위해 분리/통합.
    • 노동위 결정 기준 추가: 이해관계의 공통성,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등 다양한 고려 요소 추가.
    • 최종 목표: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고 각각 교섭 진행.

    2. 👨‍💼 원청의 책임 강화: 노동위의 실질적 지배력 인정과 교섭 의무 부과

    2-1. 노동위원회의 실질적 지배력 판단의 중요성

    **노동부****교섭단위 분리 및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할 경우,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노사 분쟁을 최소화**하고, **하청 노조의 교섭 상대방****신속하게 확정**하여 **교섭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노동위의 판단****원청의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2-2. 교섭 거부 시 지도 및 사법 처리 예고

    **노동위원회****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 및 사법 조치**가 뒤따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는 물론,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하청노조 간의 교섭****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한 **의문이나 의견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 ⚠️ 노사 갈등의 심화: 시행령 개정에 대한 양측의 상반된 우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정 노조법****시행령**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갈등****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계****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소수 노조의 교섭권을 배제**한다는 이유로 **줄곧 반대**해왔으며, **민주노총****"노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섭단위 분리****소수 노조 배제****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3-2. 경영계의 우려: 단일화 제도 형해화 및 교섭 불안정

    반면, **경영계**에서는 **교섭단위 분리제도의 확대****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분리된 교섭단위**가 난립할 경우 **교섭 비용**이 증가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원청과 원청 노조 간의 교섭**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노사 자치 원칙**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기존의 노사 관계 질서****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4. 🎯 결론: '자율적 협의'와 '법적 지원'의 조화를 통한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노동부**가 추진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노란봉투법****핵심 취지****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보완책**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언급처럼, **노사 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법의 효과****산업 현장****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의 확대****노동위의 사용자성 판단 권한 강화****복잡한 하청 관계** 속에서 **교섭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정부****자율적 협의****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사용자성 판단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여 **법 시행 전****노사 양측****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 해소**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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