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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최소 17년 가석방 불가 종신형: 뉴질랜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 엄마의 잔혹한 범행에 법정은 엄벌
Ⅰ. 뉴질랜드 법정의 종신형 선고: 범행의 잔혹성과 형량의 무게
2018년 뉴질랜드에서 9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 가방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엄마 이모 씨(44)에게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씨에게 최소 17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아, 사실상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심신이 취약한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이 남편 사망 후 양육 부담을 견디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뉴질랜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에 대해 현지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25일(현지시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이모 씨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면서, 그 충격과 잔혹성을 감안하여 최소 17년 동안은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이 씨가 17년간 복역해야만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사법부가 이 사건을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씨는 2018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9살 딸과 6살 아들에게 항우울제를 넣은 주스를 먹여 살해한 뒤, 이들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오클랜드 창고에 유기하고 한국으로 도주했던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 내내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했던 피고인의 변론은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Ⅱ. 판사의 엄중한 판단: '심신 취약한 아이들 살해'의 잔혹성
제프리 베닝 고등법원 판사는 선고문에서 이번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취약성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이 씨가 "(신체·정신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규정하며, 특히 아이들이 피고인의 보호와 양육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베닝 판사는 이 씨가 남편의 사망 이후 양육을 감당하지 못했으며, 남편에게 크게 의존했던 결혼 생활의 기억과 대비되는 아이들의 존재가 "잔혹하게 빼앗긴 과거의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처럼 느껴져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범행의 동기를 분석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고통과 심리적 문제가 죄 없는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Ⅲ. 심신 미약 주장 불인정: 항우울제 투여와 살인의 고의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 사망 후의 극심한 충격과 우울증으로 인해 범행 당시 정신 이상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살인 혐의는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어린 남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며 본인의 책임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항우울제를 이용해 아이들을 무력화시키고 살해에 이르게 한 행위가 우발적이기보다는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심신 미약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범행의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씨의 경우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Ⅳ. 국제적 공조와 송환: '이름 변경' 후에도 피할 수 없었던 법의 심판
이 사건은 국제적인 공조 수사와 강제 송환 과정을 통해 피고인을 법정에 세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 씨는 범행 후 뉴질랜드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달아나 이름을 바꾸는 등 도피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 씨가 임대료를 내지 못해 창고 물품이 경매에 부쳐지고, 이를 낙찰받은 뉴질랜드인이 여행 가방 속 시신을 발견하면서 7년 전의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과 뉴질랜드 수사 당국의 공조를 통해 이 씨는 같은 해 9월 울산에서 검거되어 뉴질랜드로 강제 송환되었고, 결국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국경을 넘어선 범죄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사법 협력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Ⅴ. 형 확정 이후의 전망: 17년 뒤 가석방 심사의 무게
이 씨에게 선고된 최소 17년 가석방 불가 종신형은 뉴질랜드 형법상 매우 무거운 형량에 속합니다. 이 씨는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복역한 후에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며, 심사에서 가석방 여부는 재범 위험성 및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날 법정에서 이 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외신 보도는, 그녀의 내면에 존재하는 심리적 상태에 대한 의문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피해자인 어린 남매의 생명을 잔혹하게 앗아간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응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동 살해와 유기라는 중대 범죄에 대한 뉴질랜드 사법 시스템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