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법조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1조 3천억 원이 넘는 역대급 재산분할 액수로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2심 판결이 대법원의 판단으로 근본적인 재검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의 결정은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지원을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파격적인 판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길고 긴 법적 다툼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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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소송, 대법원에서 원점으로 돌아가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의 법적 쟁점
결정적 쟁점 노태우 300억 원: 대법원, 뇌물성 규정으로 기여도 불인정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의 결정적인 이유는 2심 재판부가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에 대한 법적 성격 규정에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되었다고 판단하며, 노 관장의 혼인 기여도를 매우 높게 평가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반대의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나아가, 뇌물의 일부를 사돈이나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대통령 재직 중 수령한 뇌물로 판단된다.
- 뇌물은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고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
-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판결을 파기환송한다.
재산분할 파기와 위자료 20억 원 확정: 판결의 명암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천 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에 대한 2심의 오판이 전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환송되어 재산분할 액수와 비율에 대한 새로운 심리를 받게 됩니다.
반면, 2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 20억 원에 관한 판결은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최 회장의 혼외 자녀 존재 공개 등으로 야기된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노 관장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부분으로, 위자료 액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노 관장은 위자료 20억 원을 받게 되지만, 가장 큰 쟁점인 재산분할 금액은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SK 주식 분할 여부와 재판 장기화의 가능성
2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당시 2심은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이 판단의 핵심 근거가 대법원에서 부정되면서 주식회사 SK 지분의 분할 여부와 분할 비율은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노소영 관장이 혼인 기간 동안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결정적인 요소가 새롭게 제시되거나 기존 자료가 다른 관점에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최 회장 측은 300억 원 전달 시기와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계속 문제 삼아왔던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와 관련된 세밀한 증거 싸움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또다시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