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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중형 선고 '전원 항소'로 2라운드 돌입… 쟁점은 '배임 공모'와 '손해액'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관련자들이 1심 법원의 중형 선고에 불복하며 모두 항소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해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정민용 등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관계자들까지 총 5명이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정 다툼의 2심을 예고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막대한 추징금에 대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1️⃣ 1심 선고와 피고인들의 항소 현황 📝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내려진 1심 판결은 검찰 구형량과 법정 구속 여부 등 여러 면에서 예상 밖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피고인 5명은 선고 직후 도망 염려를 이유로 모두 법정 구속되었으며, 이후 전원 항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 **대장동 핵심 관련자 1심 선고 결과 및 항소일**
-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징역 8년, 추징금 428억 원 / 항소일: 11월 5일
- **유동규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 / 항소일: 10월 31일 (가장 먼저)
- **정민용 (前 공사 투자사업팀장):**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천200만 원 / 항소일: 10월 31일
- **정영학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징역 5년 / 항소일: 11월 4일
- **남욱 (천화동인 4호 소유주):** 징역 4년 / 항소일: 11월 4일
특히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어, 공공성을 저버린 책임을 법원이 더 무겁게 판단했음을 시사했습니다.
2️⃣ 핵심 혐의: 성남시에 4,895억 원 손해? 💰
이들 5명의 공통된 핵심 혐의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조작함으로써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배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나,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과 이들의 공모 관계에 대한 디테일한 법리 해석이 2심의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피고인 측은 2심에서 배임의 고의성 및 손해액 규모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3️⃣ 항소 이유: 배임 인정 여부와 양형 부당 🥊
대장동 일당이 전원 항소를 택한 것은 1심 판결의 유죄 인정 및 선고된 형량(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는 배임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해당 사업이 위험을 감수한 민간의 투자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유동규, 정민용 등 공사 관계자는 공사 내부의 결정 과정에 대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의 경중을 다시 판단받고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법정 구속된 이들이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1심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부분을 2심에서 명확히 밝히려는 의도가 강할 것입니다.
4️⃣ 결론: 사법 정의 실현을 향한 장기 레이스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훼손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건입니다. 핵심 관련자 전원의 항소로 이 사건은 이제 고등법원에서의 2심 재판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2심에서는 배임의 법리, 손해액 산정의 과학적 근거, 그리고 공사-민간 간의 공모 관계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심도 있는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법부는 국민들의 정의감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명쾌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중대한 책무를 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