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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교제살인의 끝: 딸 앞에서 전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의 중형 선고와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2026년 6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의 "만취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심신미약 주장을 전면 기각했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친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A씨를 가로막았던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서 작성 및 미리 흉기를 준비한 계획적 행적을 근거로 사물변별 능력이 충분했다고 판단하며 엄중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 삐뚤어진 집착이 부른 대낮의 참극: 이별 통보에 유서와 흉기를 준비한 계획 범죄
연인 관계의 종말을 수용하지 못한 비뚤어진 집착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잔혹한 살인 범죄로 이어졌다. 평온해야 할 일상의 공간인 가정에서 대낮에 벌어진 이번 사건은 데이트 폭력과 교제살인의 유해성이 얼마나 심각한 수위에 도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2일 오후 4시 43분경, 충남 공주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하였다. 피의자인 60대 남성 A씨는 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를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끔찍한 보복을 다짐하였다.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정황이 역력했다. 서울에 거주하던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리 유서를 작성한 뒤,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채 시외버스를 타고 피해자 B씨가 살고 있는 공주까지 원정을 내려왔다.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 도착한 A씨는 예고도 없이 문을 두드렸고, 문이 열리는 순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잔혹한 범행을 감행하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2. 모성애로 가로막은 비극의 현장: 딸을 구하기 위해 온몸으로 흉기를 막아선 어머니
범행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 B씨뿐만 아니라 그녀의 친딸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에, 자칫하면 무고한 천륜이 동시에 도륙당하는 연쇄 참극으로 번질 수 있었던 절박한 순간이었다.
A씨가 흉기를 꼬아 쥐고 집 안으로 난입하려 하자, 피해자 B씨는 찰나의 순간 직감적인 위협 속에서도 방 안에 있는 친딸을 떠올렸다. 칼날에 찔려 치명상을 입고 피가 흐르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B씨는 혹여나 내 딸에게 칼날이 향해 피해가 갈까 봐 초인적인 모성애를 발휘하였다. B씨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A씨의 앞을 필사적으로 막아서고, 몸을 던져 밀어내며 그가 집 안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력을 다해 저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의 처절한 저항 덕분에 집 안에 있던 친딸은 신체적인 화를 면할 수 있었으나, 눈앞에서 어머니가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과정을 가감 없이 목격해야만 했던 정신적 참상은 칼날보다 더 깊은 흉터로 남게 되었다.
3. 뻔뻔한 "기억상실"과 심신미약 주장: 사법부, "만취 궤변"을 엄격하게 단죄하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렵게 되자, 형사 처벌을 감경받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인 '주취 감경'과 심신미약 카드를 꺼내 들었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하여 범행 순간의 행적이 아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적극 피력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은 단호하고 냉정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A씨의 이러한 주장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고 전면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범행 전 서울에서 미리 유서를 작성한 행위, 시외버스를 타고 정확하게 목적지를 찾아온 행적, 그리고 주거지에 다른 흉기까지 사전에 은닉해 가며 범행에 나선 정밀함을 미루어 볼 때 범행 당시 상황 판단과 사물 분별이 완벽하게 가능했다고 판단하여, 범죄의 고의성을 분명히 인정하였다.
4. 재판부의 준엄한 꾸짖음: "돌이킬 수 없는 살인의 죄책, 유가족의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사법부는 한 인간의 고귀한 생명권을 독단적인 감정으로 박탈한 피고인의 반인륜적 행태에 대해 법적 논리를 넘어선 준엄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
김은영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명시하며 "살인은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범죄"라고 규정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의 잔혹한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 겪어야 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으며,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을 목전에서 목격한 유가족들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슬픔의 깊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고 지적하였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를 접수했다는 점과 사법 절차에서 기본적인 범행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 법정 감경 기준을 기계적으로 일부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0년 선고라는 중형을 확정해 판결했다.
5. 법정을 울린 눈물과 따뜻한 위로: "어머니 마음 생각해서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가라"
이날 선고 공판의 말미에는 참혹한 범죄 피해의 당사자이자 목격자인 유가족을 향한 재판장의 이례적이고도 인간적인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져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 방청석에는 범행 현장을 뼈저리게 목격했던 B씨의 친딸이 참석하여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판결 주문을 모두 낭독한 김 부장판사는 판사석에서 유가족인 친딸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김 부장판사는 "앞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날이 장기간 지우기 힘들 만큼 이어질 수 있겠지만, 자신을 버려 너를 구한 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어머니가 하늘에서 가장 바라는 대로 이 땅에서 꿋꿋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아주 나중에 시간이 흘러 어머니를 만나러 가라고 말하고 싶다"는 진심 어린 격려를 전했다. 법률의 차가운 잣대 위에 피해자 가족의 무너진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법부의 인간적 고뇌가 묻어난 대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