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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약 퇴출설'의 오해와 진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방지를 위한 살생물제 승인제도의 단계적 정착 분석
최근 온라인을 통해 유포된 '다음 달부터 약국 등에서 모기약을 구매할 수 없다'는 정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판매와 유통이 전면 금지되는 제품은 2018년 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 승인제'를 불이행한 무허가 제품에만 국한됩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제품만 유통을 허가하되, 산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년여에 걸친 충분한 단계적 유예기간을 부여해 왔습니다. 승인을 신청한 정상 제품들은 최대 올해 12월까지 제조 및 수입이 가능하며 내년 6월까지 정상적으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또한 7월부터는 살균제가 아님에도 '항균'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1. 괴담으로 확산된 '모기약 품절설': 7월 전면 판매 금지 루머의 허구성과 정부의 해명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모기 등 해충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한 일명 '모기약 판매 금지 대란설'이 국민적인 불안감을 자극하였다. 다가오는 달부터 전국의 약국,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흔히 사용하는 모기약이나 에어졸 형태의 살충제를 전면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된다는 자극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완벽하게 왜곡된 거짓 정보이며 일종의 제도적 오해에서 비롯된 괴담에 불과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재차 명확히 확인해 주었다.
실제 다가오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유통과 판매가 엄격하게 차단되는 제품군은 시장에 존재하는 전체 모기약이나 살충제 제품이 결코 아니다. 정부가 규정한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정부 승인을 획득하지 못했거나, 아예 승인 신청 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일부 부적격 미승인 제품들만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유명 브랜드의 대다수 정상적인 살충제 및 모기약 제품들은 철저한 검증을 마쳤거나 관련 법적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고 있어, 향후 시장 공급이나 소비자의 구매 행위에 그 어떠한 차질도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2.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아라: 화학제품안전법과 살생물제 승인제의 탄생 배경
이번 유통 규제의 법적 뿌리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재앙을 안겨주었던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 바로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닿아 있다. 과거에는 일상적인 화학 물질이나 유해생물을 제거하는 유해성 제품들이 특별한 안전성 사전 검증 없이 시장에 출시되어 유통될 수 있는 법적 공백이 존재했다. 정부는 이러한 끔찍한 비극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18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을 제정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하였다.
이 법안의 핵심 골자가 바로 이번에 논란의 중심에 선 '살생물제 승인제'다. 살생물제란 인간이나 동물을 제외한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효능을 가진 물질이나 제품을 총칭한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 혹은 유통하고 판매하려는 모든 기업은 해당 물질과 제품이 인체와 환경에 무해하다는 과학적 데이터와 효능 증명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정밀 검증 및 공식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의무를 짊어지게 되었다.
3. 8년에 걸친 단계적 경과조치: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룹별 유예기간 구조
어떤 새로운 환경 규제든 입법 즉시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기존 제조업체들의 도산이나 급격한 제품 공급 중단 등 시장에 막대한 경제적 혼란과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사법당국과 정부는 화학제품안전법 제정 당시부터 기업들이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의 위험도와 유형에 따라 매우 넉넉하고 세분화된 단계적 승인 유예기간을 법적으로 부여하였다.
이번에 대중의 거센 논란과 루머를 낳았던 살충제, 살균제, 살조제(이끼 제거제), 살서제(쥐약), 기피제 등은 인체 접촉 및 노출 빈도가 가장 높은 '1그룹' 제품군으로 분류되어 관리를 받아왔다. 이들 1그룹 제품의 경우, 제품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인 살생물 '물질'의 승인은 이미 지난 2023년까지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최종 형태의 '제품' 자체에 대한 최종 승인은 2025년까지 완료하도록 일차적인 기한을 제공한 바 있다. 즉, 법 제정 시점인 2018년부터 계산하면 무려 8년이라는 장기적인 준비 및 경과 기간을 시장과 기업에 충분히 제공해 준 셈이다. 이 경과조치에 근거하여 1그룹 제품의 임시 판매 및 진열, 보관, 저장은 올해 6월 말까지 전면 허용되어 왔다.
4. '추가 유예'라는 이중 안전장치: 법적 의무를 다한 기업을 보호하는 구제 프로세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 승인에 필요한 독성 시험과 유해성 평가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데 최대 1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현장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칙적인 승인 유예 기간이 종료되었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제도를 이행하고자 노력한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유예기간'이라는 촘촘한 이중 안전장치를 가동하고 있다.
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 승인 유예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 정상적으로 정부에 승인을 신청한 이력이 확인되는 1그룹 제품들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퇴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정상 신청 제품들은 올해 12월 말까지 안정적으로 제조 및 수입을 지속할 수 있으며, 이미 생산된 재고 물량에 대해서는 내년인 2027년 6월까지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는 충분한 시한을 보장받는다. 결국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즉시 판매가 동결되는 제품이 있다면, 그것은 지난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법적 제도의 존재를 완벽히 인지하고서도 이행 준비를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게으른 기업들의 한계 제품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부의 냉정한 진단이다.
5. '가짜 항균' 광고 차단과 초록누리 가이드: 그린워싱 방지 규제 및 소비자 확인 방법
한편, 다가오는 7월 1일부터는 살생물제의 안전성 확보를 넘어 유통 시장의 고질적인 허위 및 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표시·광고 금지 규제'도 동시에 수면 위로 떠오른다. 이는 실제 살생물 제품이나 살생물처리제품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해 생물을 완벽히 차단하거나 박멸하는 유효한 효능을 지닌 것처럼 교묘한 단어를 조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인하게 만드는 일종의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행위를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으로 강력히 다스리겠다는 의지다.
대표적인 예시로, 법적인 살균 성분 검증을 전혀 받지 않은 일반 생활용품이나 플라스틱 밀폐용기, 가구 등에 명확한 근거 없이 '항균 효과 99%', '자연 친화적 살균' 등의 문구를 무분별하게 인쇄하여 광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선 기업들의 대대적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지도 위주의 계도 조치를 취하며 자율 시정을 유도하겠다는 온건한 방침을 세웠다. 현명한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려는 살충제나 모기약 겉면에 정부가 부여한 공식 '승인번호'가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보다 확실한 검증을 원하는 국민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공식 화학제품안전포털인 '초록누리(ecolife.mcee.go.kr)' 시스템에 접속하여 승인 제품 여부 및 경과 기간 적용 제품 리스트를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