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인도' 논쟁, 종지부를 찍지 못한 법원의 최종 판단
천경자 화백 유족, 국가배상 소송 최종 패소 확정... "검찰 수사 위법하지 않다"
📖 목차
⚖️ '미인도' 진위 공방, 법정 다툼의 종결
한국 미술계의 가장 오랜 논쟁 중 하나였던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진위 공방과 관련하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천 화백의 자녀 김정희 교수가 낸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미인도'가 진품인지 위작인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작품을 진품으로 결론 내린 검찰의 수사 과정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 끝나지 않는 논쟁, 30년 간의 진위 공방
'미인도'를 둘러싼 논란은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작품을 공개하면서 시작되었다. 1977년 작품으로 알려진 '미인도'는 본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소장했다가 정부 소유가 되었고, 1980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보관되어왔다.
하지만 천 화백은 공개 직후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며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국립현대미술관과 미술 전문가들은 진품이라고 맞서면서,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하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
🔬 검찰의 '진품' 결론과 유족의 반발
진위 공방은 천 화백이 별세한 뒤 더욱 격화되었다. 유족 측은 국립현대미술관장 등을 고소하며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2016년 검찰은 8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과학 감정, 전문가 안목 감정 등을 종합하여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 분석·DNA 분석 등 첨단 기법을 총동원해 천 화백 특유의 제작 방법이 그대로 구현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검찰의 감정 결과에 불복하며, 검찰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의 최종 판단, '위법성 부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성실 의무를 위반했거나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검찰의 수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큼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후 유족 측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이 사건의 법적 다툼은 종결되었다. 하지만 이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법적 판단이 아니라,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 남겨진 과제: 진품 위작 논쟁의 본질
이번 판결로 법적 다툼은 끝났지만, '미인도'의 진위 논쟁 자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한편으로는 유족 측이 검찰 수사 기록 공개를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향후 새로운 진위 분석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미인도 논쟁은 단순히 한 작품의 진위를 넘어, 작가 본인의 증언과 과학 감정 결과가 충돌할 때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