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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이 넘어가냐?"...교장 머리에 급식판 쏟은 학부모

by 비아무기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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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식판' 학부모,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사진:연합뉴스


1. 사건의 전말: 급식실에서 벌어진 참극 🍽️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부모 A(50·여)씨가 학교 급식실에서 교장 B(61·여)씨의 머리 위에 식판에 담긴 음식을 뒤엎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

사건의 발단은 자녀 문제였습니다. A씨는 B씨와 상담하기로 약속했으나,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이 같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는 욕설을 퍼붓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2. 반복된 난동과 공공의 충격 🤯

A씨의 난동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사의 제지로 일단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B씨를 찾아갔습니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두 차례에 걸쳐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학교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A씨의 난동이 멈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두 사람의 갈등을 넘어,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지켜보는 급식실이라는 공공장소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 점을 주목하며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교권 침해를 넘어, 교육 환경 전반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 법원의 판단: '징역형 집행유예'의 이유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2년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행위의 폭력성과 공공의 충격은 인정하지만,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가격)이 아니었고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4. '교권 침해'의 심각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 👨‍🏫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분노 표출을 넘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교권 침해'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 교사의 교육 활동과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은 결국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이 단순한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벌어진 장소와 대상,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이번 사건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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