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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의 재조명: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파기환송심 승소 판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적 쟁점 분석
    사진:연합뉴스

    정의의 재조명: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파기환송심 승소 판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적 쟁점 분석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이 마침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는 지난달 24일, 후원자 이모 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1·2심에서 후원자들이 패소했던 결과를 대법원이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낸 후 나온 판결로, 정의의 지향점후원금 사용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사법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시사합니다.

    재판부는 나눔의집이 후원자 이씨에게 155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후원자가 가졌던 계약의 목적, 즉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믿음과 실제 나눔의집이 후원금 대부분을 법인 유보금으로 쌓아둔 현실 간의 불일치를 '착오'로 인정한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비판을 넘어, 민법상 계약의 취소 사유를 인정한 중대한 법리적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후원 계약 목적과 실제 사용 현황 간의 중대한 착오

    이 소송은 2020년 5월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그해 6월부터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약 9천만원의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나눔의집은 막대한 후원금을 향후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 유보금으로 적립했으며, 정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사비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나눔의집을 상대로 한 1·2심에서는 후원자들이 연이어 패소하며 소송 참여자 23명 중 이씨만이 홀로 재판을 이어가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 대법원은 기존의 2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내면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나눔의집)가 표시하고 원고(이씨)가 인식했던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후원금이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될 것이라는 후원자의 인식이 단순한 동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약 내용에 편입됐고 그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9조가 규정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법리를 공익적 후원 계약에도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향후 기부 및 후원 문화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론: 법인 유보금의 고지 의무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에 따라 진행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후원자 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후원금 대부분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지원에 사용될 것이라 믿고 계약을 체결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나눔의집 측이 후원금 대부분을 법인에 유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인 후원자가 대부분의 후원금이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등 사정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후원자의 착오가 계약 취소의 정당한 사유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란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은 공익 법인이 후원금을 모집할 때 그 사용 목적과 실제 집행 계획에 대해 후원자에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후원금을 피해자 지원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유보하거나 적립하는 경우, 이는 후원자가 인식했던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여 계약 해지 및 반환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나눔의집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부실한 회계가 지적되어 왔던 만큼, 이번 판결은 시민 사회의 감시와 견제가 사법 정의를 통해 실현된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윤미향 전 의원 관련 소송의 현황: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논란의 지속

    '나눔의집' 소송 외에도,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단체를 둘러싼 후원금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전 의원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소송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올해 1월, 정대협과 윤 전 의원 측이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윤 전 의원 측이 이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재판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후원금 반환 소송은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후원 계약의 민사적 정당성후원자의 권리를 다루는 문제이므로, 향후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나눔의집 소송의 파기환송심 판결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제시한 만큼, 이는 윤 전 의원 관련 소송의 판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명한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함의

    이번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소송의 최종적인 원고 승소 판결은 단순한 금전적 반환을 넘어, 한국 사회의 기부 및 후원 문화 전반에 걸쳐 중대한 함의를 던지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활동에 대한 국민의 순수한 열의공익 법인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해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 정의의 선언입니다. 법원이 후원금의 사용 목적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인정함으로써, 앞으로 모든 공익 단체는 후원금을 모집할 때 그 사용처와 방식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부금의 유용이나 불투명한 회계 처리를 근절하고, 국민의 후원금이 본래의 선한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되는 건전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이처럼 사법적 다툼을 통해 재조명되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민 단체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후원자의 권리가 보다 확고히 보호받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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