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무요원들: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자해·죽음까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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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들의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또 다른 축,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 환경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사회복무유니온을 비롯한 여러 단체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3명 중 1명꼴로 복무 기관 관계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괴롭힘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피해자 중 상당수가 자해나 죽음까지 고민하거나 시도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충격적인 조사 결과: 3명 중 1명, 복무기관에서 괴롭힘 경험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 실태조사 발표회에서 피해 경험을 증언하는 사회복무요원 김성환(가명·22)씨.
사회복무유니온이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사회복무요원과 소집해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은 사회복무제도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이들 중 32.3%가 복무 기관 관계자에 의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열악하고 부당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
괴롭힘의 유형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업무 지시 남용'(23.7%)이었으며, 이는 복무 규정과는 무관한 사적인 업무나 과도한 업무를 지시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부당대우'(18.7%)와 '언어폭력'(7.3%) 등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젊은이들의 자존감을 꺾고, 병역 의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괴롭힘 넘어선 심각한 정신적 고통
신체적 고통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은 정신적 고통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괴롭힘을 경험한 사회복무요원 중 30.1%가 '괴롭힘으로 인해 자해나 죽음 등을 고민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젊은이들의 삶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을 경고하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
복무 기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직이나 퇴사가 불가능한 사회복무요원들의 특수한 상황이 이러한 절망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참는 것이 답'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어쩔 수 없다'는 체념 속에서 혼자 고통을 감내하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효과 없는 '괴롭힘 금지법'과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정부는 지난해 5월, '복무 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병역법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현실은 법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조사 결과,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은 23.7%에 불과했으며, 괴롭힘 경험자 중 91.8%는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법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감시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폐쇄적인 복무 기관의 조직 문화로 인해 법의 효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사건을 덮으려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피해자가 침묵하는 이유: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절망감
피해를 겪고도 10명 중 6명(63.3%)이 괴롭힘을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와 '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라는 절망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 사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 사회복무요원은 요양원 원장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시청 주무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해당 주무관은 오히려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는 사회복무요원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고립되고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직이나 퇴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은 또 다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근본적 개선의 필요성
사회복무유니온 위원장인 하은성 노무사는 "사회복무요원은 이직과 퇴사가 불가능해 괴롭힘 신고가 어렵고 신고하더라도 폐쇄적 조직 문화로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무제도 자체의 폐지를 목표로 제도를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삶을 위협하는 현재의 제도는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 단순히 법만 제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신고 시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사회복무요원들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