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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진술을 덮은 혈흔"…깨진 소주병 습격 50대, 2심서도 징역 7년 선고
1. 금전 갈등이 부른 비극: 소주병을 든 지인의 습격
사건의 발단은 지극히 개인적인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강원 강릉의 한 식당에서 피고인 A(55)씨는 지인 B(53)씨와 술을 마시던 중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자신의 머리에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그 파편으로 B씨의 눈과 이마 부위를 무참히 찔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소주병 조각이 안구를 관통해 뇌 근처 뼈까지 박히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으며, 결국 한쪽 눈의 시력을 영원히 잃고 말았습니다.
2. 피고인의 변명: "뒹구는 과정에서 찔린 사고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관되게 범의(犯意)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는 B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바닥에 함께 쓰러졌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흩어져 있던 소주병 파편에 B씨의 눈이 찔린 과실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고의로 찌른 것이 아니라 다툼 중에 발생한 불행한 사고였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증거와 현장 분석 앞에서 그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3. 과학적 증거의 반격: 벽면 혈흔과 상처의 깊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사건 현장의 사진과 물증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식당 벽면과 테이블 위에 남겨진 비산된 핏자국이었습니다. 혈흔이 바닥뿐만 아니라 테이블보다 높은 벽면에 다수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피해자가 바닥에 뒹구는 상태가 아니라 탁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음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또한 소주병 조각이 뇌 근처까지 박혔다는 사실은 체중을 실은 강한 물리력이 작용했음을 증명하는 핵심 지표가 되었습니다.
4. 목격자의 증언과 119 신고 내용의 일치
물증 외에도 당시 사건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이 유죄 판결의 무게추를 옮겼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이루어진 119 신고 내용에는 "두 사람이 다투던 중 술병으로 맞아 피해자가 다쳤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처의 모양과 깊이가 목격자의 증언 및 피해 상황과 완벽히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5. 엄중한 사법적 단죄: 영구적 장애와 보상의 미비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 약 786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것이 양형을 변경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겪어야 할 영구적인 시력 장애와 경제활동의 어려움, 정신적 충격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었음에도 진지한 반성보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이라는 중형 선고가 정당함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