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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학대사망' 교회 합창단장 2심서 징역 25년…'살해' 인정

by 비아무기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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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학대 사망' 교회 합창단장, 2심에서 징역 25년... '살해 혐의' 인정으로 1심 판결 뒤집혀
사진:연합뉴스

⛪ '여고생 학대 사망' 교회 합창단장, 2심에서 징역 25년... '살해 혐의' 인정으로 1심 판결 뒤집혀

인천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벌어진 끔찍한 학대 사건의 주범들이 2심에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2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합창단장 A씨를 포함한 피고인 3명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 1심과 2심의 극명한 판결 차이

1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되어 합창단장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었다. 심지어 A씨는 2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살해 혐의(아동학대살해)를 인정하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교회 신도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5년과 22년이 선고됐다.

📜 2심 재판부의 판단: '미필적 고의'와 '살해 혐의' 인정

2심 재판부의 판결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했음을 인식했음에도 신도 2명에게 계속 학대를 지시하거나 독려해 피해자를 사망으로 이끌었다"며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 잔혹한 학대 행위의 실체

이 사건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인천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발생했다. 17세 여고생 B양은 어머니의 권유로 정신병원 대신 교회로 보내졌지만, 그곳에서 지옥과도 같은 학대를 당했다. 피고인들은 B양에게 5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성경 필사를 강요했으며, 계단을 오르내리게 하고 팔과 다리를 묶는 등 끔찍한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결국 B양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을 거두었다.

😤 뻔뻔한 태도와 법원의 질타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반성 없는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피해자가 결박 행위에 동의했다"는 등 학대 행위를 합리화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과연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일갈하며, "참혹하게 살해된 피해자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 결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경종

이번 2심 판결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다. 1심 판결에 비해 대폭 강화된 형량은 학대 행위로 인해 아동이 사망할 경우, 그 행위에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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