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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취재 통제' 논란: '국회 요청' 해명 번복 후 '안전 소통 오해' 정정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취재 통제' 논란: '국회 요청' 해명 번복 후 '안전 소통 오해' 정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NPS) 본부에서 시작부터 취재진의 출입이 제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공기관의 감시와 견제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언론이 수행하는 데 심각한 제약이 가해진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처음에 취재 제한의 이유"국회의 요청"을 들었으나, 국회 측의 강력한 부인이 있자 뒤늦게 해명을 정정하며 출입을 허용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I. 국민연금공단의 국정감사 초기 취재 통제 논란

    24일 오전, 국민연금공단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감사장 입구에서 취재진의 입장을 제한하며 "국회방송 빼고는 못 들어간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 취재를 위해 방문한 다수의 기자들감사장에 들어가지 못한 채, 스크린을 통해 감사를 중계하는 별도의 회의실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국정감사 현장 취재언론의 감시 기능 수행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스크린 중계유튜브 시청만으로는 발언 시간 초과마이크가 꺼지는 상황 등에서 발언 내용의 불분명함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더욱이 의원 간의 갈등이나 언쟁, 오가는 메모문자 내용, 피감기관의 태도현장의 다양한 변수현장에 있지 않으면 사실상 보도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이러한 현장 취재의 본질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단 측의 출입 제한 조치국민의 알 권리침해하는 행위로 즉각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II. '국회 요청' 해명의 번복과 국회 측의 공식 부인

    국민연금공단언론의 취재 제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국회의 요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공단 관계자"국회 복지위 행정처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출입을 통제했다"감사장이 협소하고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단의 해명국정감사 시작 1시간여 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 의해 곧바로 부인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박주민 위원장"국회는 출입 제한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또한 "언론인의 출입을 막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하며 공단의 해명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국회 측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 이후 국민연금공단뒤늦게 취재진의 출입을 허용하였습니다.


    III. '안전 관련 소통 오해'로 정정된 최종 해명

    공단의 초기 해명국회 측의 입장정면으로 배치되면서 파문이 커지자, 국민연금공단최종적으로 해명을 번복하였습니다. 공단"기자 출입 제한은 국회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감사장 안전 등을 위해 진행했던 공단 실무자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정정하였습니다.

    이는 공단 내부의 실무적인 판단 착오인정하고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려던 시도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록 출입이 허용되긴 했으나, 공공기관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 활동자의적으로 제한하고, 그 책임을 국회에 돌리려 했던 점심각한 문제 제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투명성과 공개성생명인 만큼, 피감기관의 이러한 행태는 국민적 신뢰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IV.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개된 국정감사의 원칙

    이번 국민연금공단의 취재 제한 논란국정감사밀실에서 이루어지는 폐쇄적인 행사가 아닌,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공개 행위임을 재차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 감시핵심 축이며, 국정감사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필수 요소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국민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제한적으로 이루어질 뻔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모든 피감기관국정감사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임을 인식하고, 언론과 국민의 접근성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공단의 최종 정정 해명처럼 실무적인 소통의 오류로 치부하기에는 국정감사의 공개 원칙 훼손이라는 심각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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