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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前의원 2심 무죄…"검찰측 이정근 녹취록 위법수집증거"

by 비아무기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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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2심에서 무죄 선고: '이정근 녹취록' 증거 능력 인정 안 돼... 1심 판결 뒤집혔다
사진:연합뉴스

⚖️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2심에서 무죄 선고: '이정근 녹취록' 증거 능력 인정 안 돼... 1심 판결 뒤집혔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성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됐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된 점이다.

👨‍⚖️ 2심 판결: 1심 유죄에서 무죄로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다. 판결이 선고되자 이 전 의원은 흐느끼며 무죄 판결의 공시를 요청하는 등 감격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 판결의 핵심: '이정근 녹취록'의 위법성

이번 2심 판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였다. 1심에서는 이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삼아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 검찰의 '별건 수사'에 대한 법원의 경고

재판부는 "이정근이 휴대전화 제출 당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면서 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이와 별개 사건인 이 전 의원의 돈봉투 사건 관련 정보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임의제출된 정보저장 매체를 탐색하던 중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중단해야 한다는 법리는 이 사건 수사 당시 확립돼 있었다"고 강조하며, 검찰이 이 같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돈봉투 수수 혐의와 '부외 선거자금' 혐의

이성만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같은 해 3월에는 송영길 대표 등에게 1,100만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준 혐의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의 위법성을 이유로 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결론: 법정에서의 증거 능력과 적법 절차의 중요성

이번 2심 판결은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아무리 강력한 증거라 할지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그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판결은 '돈봉투 사건'의 전체적인 수사와 재판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검찰의 상고 여부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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