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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비극의 사법적 단죄: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 공방과 특검의 전부 유죄 호소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026년 6월 25일 열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첫 변론에서,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 및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서울고법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앞서 1심은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당시 정황상 내란 세력의 정치인 체포 시도를 명확히 인지하고도 국회 보고를 누락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한 반면, 피고인 측은 긴박한 상황 속 착오에 의한 진술이었다며 1심의 유죄 부분마저 위법하다고 맞서 법리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 2심 법정에서 재점화된 내란의 책임: 조은석 특검팀의 파기환송 및 중형 구형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12·3 비상계엄 사태의 사법적 책임 규명이 제2라운드에 돌입하였다.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헌정 질서 수호의 최전선에 있어야 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법적 처단 여부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항소심 첫 판에서부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정면충돌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의 심리로 진행된 이번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심 재판부의 법리 해석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음을 조목조목 피력하였다. 특검팀은 역사적 범죄에 면죄부를 준 원심 판결을 즉각 파기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피고인 조태용에게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는 주요 핵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1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권력기관이 내란 음모 세력의 헌정 유린 행위에 동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행위를 엄격히 징벌하겠다는 특검의 배수진으로 풀이된다.
2. '풍문'인가 '실체적 위기'인가: 직무유기 혐의 무죄를 둘러싼 날 선 공방
이번 항소심에서 가장 뜨겁게 다뤄진 법리적 쟁점은 조태용 전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 성립 여부이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일종의 풍문이나 전언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러한 1심의 판단이 현실적인 정황을 완전히 도외시한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고 정면 반박하였다. 사태 당시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적·법률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하는 긴박한 사정을 현장에서 모두 목격한 핵심 당사자였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즉, 대통령이 초법적 수단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강제로 체포·구금하려 한다는 홍 전 차장의 보고 내용은 현실적 개연성이 매우 높은 실체적 위기 상황이었으며, 조 전 원장 역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국가 안위와 관련된 이토록 중대한 정보를 헌법기관인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행위는 명백한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3. 거짓말로 엄호한 정치 관여: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특검의 정황 증거 제시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고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하였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직후 대외적인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린 사실이 결코 없다"고 전면 부인하는가 하면, 내부적으로는 "홍 전 차장의 주장은 유언비어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조직적인 문자메시지를 국정원 및 외교부 고위 직원들에게 대량 살포하였다. 1심은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정당 정치에 직접 관여하려는 뚜렷한 목적이나 의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었으나, 특검은 항소심에서 이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조 전 원장의 주된 목적은 진실을 고발한 홍 전 차장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낙인찍음으로써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원천 차단하려는 정치적 행위였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를 두고 "국가 정보 수장이 내란 핵심 세력과 사실상 한배를 타기로 결심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 부합"이라며 1심의 무죄 판단을 맹렬히 비판하였다.
4. 기억의 훼손인가 의도적 은폐인가: 1심 유죄 선고에 대한 피고인 측의 반론
반면, 1심에서 유일하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조태용 전 원장 측이 공세적인 방어막을 쳤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비밀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와 헌법재판소 변론에 출석하여 그런 문건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국정원 명의의 공문서 양식에 담아 답변서로 제출한 행위를 엄중한 범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원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새로운 논리를 전개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라는 극도의 혼란 속에서 갑작스러운 호출과 긴박한 대화가 오갔기 때문에, 인간 기억의 한계상 미시적인 디테일은 뇌리에 각인되지 못했을 수 있다는 변명이다. 적어도 헌재 증언 당시에는 문건 수령 사실을 또렷이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이를 의도적인 위증이나 허위 문서 작성의 고의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서사를 펼쳤다.
5. "동조 조처 없었다" 선처 호소와 향후 사법부의 역사적 과제
재판부로부터 직접 발언권을 얻은 조태용 전 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과 국가정보원이 결코 헌정 파괴 행위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않았음을 피력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걸하였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은 12·3 비상계엄 조치를 물리적으로 이행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그 어떤 반헌법적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변하며 조직의 명예와 자신의 억울함을 동시에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기억력 문제나 소극적 부작위의 성격을 넘어, 국가 정보기관이 헌정 중단의 위기 상황에서 취해야 했을 중립성과 의무가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기념비적인 법리 시험대이다. 권력의 불법적 명령을 묵인하고 사실을 왜곡하려 한 행위가 사법부에 의해 어떻게 단죄될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측의 팽팽한 서면 공방과 구두 변론이 마무리에 접어드는 가운데, 운명의 다음 공판은 내달 7일 오후 2시에 열려 본질적인 진실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