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前 대통령 '12회 연속 불출석' 파장: 내란 재판, 궐석 심리 속 법적 공방과 보석 심문의 쟁점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근거하여 재판을 속행하는 초유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목차: 법정과 구치소 사이의 장벽
- 1️⃣ 궐석 재판 속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회 연속 불출석
- 2️⃣ 불출석의 근거와 법적 정당성: 형사소송법 조항의 적용
- 3️⃣ 특검 추가 기소 재판에는 출석: 신건 재판과 속행 재판의 법리적 차이
- 4️⃣ 보석 심문에서의 호소: 구속 상태 재판 대응의 어려움 주장
- 5️⃣ 지속되는 궐석 재판의 사법적 의미와 파장
- 6️⃣ 결론: 법원의 향후 판단에 쏠린 이목
1. 궐석 재판 🏛️ 속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회 연속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이 기소한 내란 재판에 무려 12회 연속 불출석하며 사법부에 초유의 상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개최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에게 피고인이 자진해서 출석을 거부한 상태임을 확인한 후, 당사자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기존 내란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여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사 재판의 원칙임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이며 사법 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2. 불출석의 근거와 ⚖️ 법적 정당성: 형사소송법 조항의 적용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속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재판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인치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강제 구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알린 것이며, 법원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궐석 재판 속행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고의적 불응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운영됩니다.
3. 특검 추가 기소 ✅ 재판에는 출석: 신건 재판과 속행 재판의 법리적 차이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 전략은 흥미로운 대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불출석한 기존 내란 재판과 달리, 내란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첫 공판에는 지난 26일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 차이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기반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 개정의 요건입니다. 특히 '신건'인 경우, 재판의 시작을 의미하는 첫 재판(1차 공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변호인단도 이 점을 이유로 첫 공판 출석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이미 재판이 개정되어 진행 중인 '속행 공판'의 경우,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피고인 없이도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이 분리된 대응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신중한 법리적 고려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4. 보석 심문에서의 🗣️ 호소: 구속 상태 재판 대응의 어려움 주장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첫 재판이 끝난 후 진행된 보석 심문에 직접 출석하여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주말에 특검에서도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며, 현재 구속 상태로는 산적한 재판과 특검 조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제한을 전략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재판 자료 접근이나 변호인단과의 충분한 협의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통해 현 구속 상태의 부당성과 보석의 필요성을 동시에 강력히 어필하려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지속되는 궐석 🛑 재판의 사법적 의미와 파장
피고인의 고의적 불출석으로 인한 궐석 재판의 장기화는 사법부에 이중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지연 없이 진행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궐석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와 내란 혐의라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궐석 재판은 국민적 관심과 법적 정당성 확보에 있어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만큼, 법원은 불출석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절차적 준수를 통해 사법 정의를 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6. 결론: 법원의 ⚖️ 향후 판단에 쏠린 이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 행보는 단순히 개인적인 행위를 넘어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 원칙과 그 한계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궐석 재판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보석 신청이 심리 중인 만큼, 재판부의 보석 허가 여부 결정은 향후 재판 진행 양상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민의 주권을 대신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사법 기관의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이 놓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