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前 대통령 '12회 연속 불출석' 파장: 내란 재판, 궐석 심리 속 법적 공방과 보석 심문의 쟁점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前 대통령 '12회 연속 불출석' 파장: 내란 재판, 궐석 심리 속 법적 공방과 보석 심문의 쟁점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근거하여 재판을 속행하는 초유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목차: 법정과 구치소 사이의 장벽
1️⃣궐석재판속행: 윤석열전대통령의 12회연속불출석
2️⃣불출석의근거와 법적정당성: 형사소송법조항의적용
3️⃣특검추가기소재판에는 출석: 신건재판과 속행재판의 법리적차이
4️⃣보석심문에서의 호소: 구속상태재판대응의어려움주장
5️⃣지속되는궐석재판의 사법적의미와 파장
6️⃣결론: 법원의 향후판단에 쏠린이목
1. 궐석재판🏛️속행: 윤석열전대통령의 12회연속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이 기소한 내란 재판에 무려 12회 연속불출석하며 사법부에 초유의상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사건의 속행 공판을 개최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에게 피고인이 자진해서출석을 거부한 상태임을 확인한 후, 당사자없이재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결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내란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이후특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기존내란재판에 나오지않고있습니다. 이는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여 자신의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사재판의 원칙임을 고려할 때, 매우이례적이며 사법절차의 원활한진행에 대한도전으로 비춰질수있습니다.
2. 불출석의근거와 ⚖️법적정당성: 형사소송법조항의적용
재판부가 피고인없이재판을 속행할 수있는법적근거는 형사소송법 277조의2조항입니다. 해당조항에 따르면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공판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재판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인치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는피고인의 강제구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점을법원에 공식적으로 알린것이며, 법원은 이보고서를 바탕으로 궐석재판속행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조항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고의적불응으로 인한재판지연을 막기위한제도적장치로 운영됩니다.
3. 특검추가기소✅재판에는 출석: 신건재판과 속행재판의 법리적차이
윤 전 대통령의 재판불출석전략은 흥미로운대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불출석한 기존내란재판과 달리, 내란특검팀에 의해추가 기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의 첫 공판에는 지난 26일직접출석했습니다. 이차이는 형사소송법규정에 기반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 개정의 요건입니다. 특히'신건'인 경우, 재판의 시작을 의미하는 첫 재판(1차 공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출석해야 하며, 변호인단도 이점을이유로 첫 공판출석을 설명한 바있습니다. 반면이미재판이 개정되어 진행중인'속행 공판'의 경우, 법적요건만 충족하면 피고인없이도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분리된대응은 윤 전 대통령측의 신중한법리적고려를 보여주는것으로 해석됩니다.
4. 보석심문에서의 🗣️호소: 구속상태재판대응의어려움주장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의 첫 재판이 끝난후진행된 보석 심문에 직접출석하여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자신의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주말에 특검에서도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며, 현재구속상태로는 산적한 재판과 특검조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주장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의 제한을 전략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상태에서는 재판자료접근이나 변호인단과의 충분한협의에 제약이 따를수밖에없습니다. 결국윤 전 대통령측은 불출석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통해현구속상태의 부당성과 보석의 필요성을 동시에 강력히어필하려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것입니다.
특히전직 대통령이라는 공적지위와 내란혐의라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궐석재판은 국민적 관심과 법적정당성확보에 있어큰도전이 될수밖에없습니다. 재판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민주주의국가의 근간을 이루는만큼, 법원은 불출석상황속에서도 철저한절차적준수를 통해사법정의를 확립해야 하는과제를 안고있습니다.
6. 결론: 법원의 ⚖️향후판단에 쏠린이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불출석행보는 단순히개인적인 행위를 넘어형사사법체계의 기본원칙과 그한계에 대한논쟁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형사소송법규정에 따라궐석재판을 이어가고있지만, 이상태가 언제까지지속될지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보석신청이 심리중인만큼, 재판부의 보석허가여부결정은 향후재판진행양상을 결정짓는 중대한분수령이 될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민의 주권을 대신하여 진실을 밝혀야할사법기관의 어깨에 무거운책임감이 놓여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