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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지방세연구원 20대 직원 극단 선택,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확인
    사진:연합뉴스

    🚨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지방세연구원 20대 직원 극단 선택,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확인

    📌 기사 핵심 요약: 노동부의 지방세연구원 특별감독 결과

    • 사건 배경: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지방세연구원 20대 직원이 지난 9월 극단적 선택을 함에 따라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 괴롭힘 확인: 노동부는 전면 재조사를 통해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이었음을 확인. 가해자 5명에게 징계·전보 조치 지시 및 부원장에게 과태료 500만 원 부과.
    • 괴롭힘 사례: 부장이 연차 승인 거부, 폭언·욕설을 가했으며, 특히 제보를 이유로 중징계 및 업무 배제, 통신비밀보호법 고발 조치까지 취한 것으로 드러남.
    • 노동법 위반: 괴롭힘 외에도 임금체불 1억 7천400만 원(140명), 계약직에 대한 가족수당 등 부당 차별 등 총 8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 적발.
    • 사후 조치: 임금체불 등 4건에 대해 당시 원장 형사입건. 부당 차별 등 3건에 대해 과태료 2천500만 원 부과 및 시정 지시.

    Ⅰ. 직장 내 괴롭힘 사실 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조치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세연구원 20대 직원의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노동부는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겪었던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이었음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사측에 세 차례, 노동청에 한 차례 신고했음에도 구제받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렸던 피해자의 억울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과입니다.

    노동부는 지방세연구원의 부원장(사용자 판단)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직접적인 가해자로 확인된 동료 근로자 총 5명에 대해서는 연구원 측에 징계,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만약 연구원 측이 이행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부의 엄단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Ⅱ. 폭언·욕설을 넘어선 '2차 가해'의 충격적 전모

    노동부 조사를 통해 드러난 괴롭힘의 주요 사례는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고인의 부장은 2023년 12월 연차 사용 신청을 거부하면서 폭언과 욕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야근 중이던 고인을 술자리로 불러내 "기압이 빠졌다"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가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자가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이후 벌어진 조직적인 2차 가해입니다. 신고 사실이 알려지자 부원장 등은 고인에게 "하극상을 한다"며 명예를 훼손하고 자필 시말서를 강요했습니다. 여기에 괴롭힘 증거 녹음 과정에서 연구원 내 평가 조작 비리를 발견하고 이를 제보하자, 오히려 부원장 등은 고인을 중징계 및 업무 배제하는 것은 물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명백한 보복성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Ⅲ. 임금체불 1.7억 원, 원장 형사입건 등 다수 노동법 위반

    특별근로감독 결과,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8건의 위반 사항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임금체불 문제입니다. 연구원은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 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 등을 법적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미납하여, 재직자와 퇴직자 총 140명에게 1억 7천400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4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당시 원장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임금대장 및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 3건에 대해서는 총 2천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준수 의식이 현저히 낮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Ⅳ.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 확인

    지방세연구원에서는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부당 차별 문제도 적발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중식비, 성과상여금 등을 계약직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차별 행위입니다.

    노동부는 해당 차별 행위에 대해 즉시 시정을 지시했으며, 연구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공공연구기관이 앞장서서 고용 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처우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시정 조치는 계약직 근로자의 평등권 보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Ⅴ. 결론: 기성세대의 책임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한 청년의 비극적인 선택이 조직 내 만연한 괴롭힘과 불법적인 노동 관행의 결과였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노동부 장관은 "한창 꽃 피울 20대 청년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심경을 밝히며 엄단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별근로감독 종료 후 원장이 사임하고 부원장의 직제가 폐지되는 등 조직은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단순한 인적 처벌을 넘어 조직 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예외 없이 엄단하고,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노동 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감독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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