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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우대의 역설: 최고 급여 연동 건강보험료 부과 제도의 모순과 역차별
국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 잘하는 직원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개인사업장 사장들이 실제 소득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사용자의 소득이 근로자보다 낮을 경우 가장 높은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5년 기준 17만 6천22명의 사업주가 본인 소득을 상회하는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특히 소득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한 고용주는 '보험료 폭탄'을 맞는 반면, 자료를 미제출한 고용주에게는 근로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명백한 역차별 구조가 발생하여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제도의 도입 취지와 현실의 괴리: 꼼수 방지책이 부른 인재 영입의 걸림돌
사회보험 제도의 근간은 부담 능력에 따른 공평한 분배와 기여에 있다.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1호는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월 소득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소득보다 낮은 경우, 그 최고 급여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사장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규정이 도입된 배경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 일부 개인사업장 대표들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보수를 가공으로 낮게 신고하고, 법인의 이익이나 다른 형태로 소득을 은닉하는 탈루 행위를 방지하고자 한 일종의 제도적 방어벽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후 규제적 성격의 법령이 오늘날 변화한 경영 환경과 충돌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스타트업, 보건의료, 전문 법무서비스 등 지식 기반 산업의 개인사업주들은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대표 본인의 수입보다 훨씬 높은 파격적인 급여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인재를 우대하고 고용을 창출한 사장들이 오히려 징벌적인 보험료를 떠안게 되는 왜곡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 구체적 사례로 본 보험료 폭탄: 실제 소득을 압도하는 징벌적 부과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 실무 귀속 자료를 살펴보면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왜곡의 크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증명된다.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의 실제 월 소득은 2천320만 원 상당으로,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하여 책정되어야 할 건강보험료는 월 약 82만 원 선이었다. 그러나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등 최고 급여 근로자의 월 소득이 1억 4천만 원을 상회함에 따라, 사장인 A씨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작년도 상한선인 450만 4천170원으로 급증했다. 실제 번 돈에 비해 매달 수백만 원의 추가 지출이 강제된 셈이다.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B 업체의 사장 역시 본인 소득은 1억 2천7백여만 원이었으나, 최고 급여 근로자의 2억 3천만 원이 넘는 보수에 연동되어 최고 상한액의 보험료를 물어야 했다. 더욱 영세하거나 특수한 환경에 처한 보건업 사장 C씨의 경우는 제도의 맹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C씨의 실제 월 소득은 166만 원 수준에 불과하여 정상적이라면 약 5만 9천 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었으나, 고용된 전문 인력의 최고 급여인 9천여만 원이 의무 적용되면서 매달 322만 2천930원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보험료 폭탄을 맞았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불합리한 수취 구조가 현실에서 버젓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3. 정직한 신고자의 눈물과 미제출자의 혜택: 역차별을 조장하는 형평성 붕괴
이번 사안에서 가장 심각한 균열을 드러내는 대목은 행정적 투명성을 준수한 이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이들이 이익을 취하는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의 발생이다. 현행 부과 체계는 건강보험공단에 성실하게 소득 자료를 통보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한 사업주에게는 최고 급여 근로자의 소득을 자당의 기준으로 삼아 가차 없이 보험료를 높여 부과한다.
반면, 소득 자료를 고의나 누락으로 통보하지 않거나 수입을 증명할 객관적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들에게는 징벌적 조치가 아닌,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직하게 모든 패를 보여준 사장은 최고액 기준의 폭탄을 맞고, 불투명하게 은폐한 사장은 평균치라는 완충지대 뒤로 숨어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이러한 조세 및 부담금 행정의 불형평성은 국민의 납부 순응도를 저하시키고 사법 및 행정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아닐 수 없다.
4.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 감소 추세 속에서도 여전한 제도적 사각지대
이러한 모순적인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최고 근로자의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장의 수는 매년 수십만 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조사된 통계에 따르면 2023년에는 22만 7천936명, 2024년에는 23만 1천726명에 달했으며, 2025년 기준에도 17만 6천22명이라는 수많은 사용자가 이 불합리한 법령의 굴레에 묶여 있었다.
반면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오히려 완화된 기준인 평균 보수월액을 적용받은 사장은 2023년 7만 8천 명 선에서 2025년 1만 8천489명으로 수치상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제도적 맹점을 통한 불공정 부과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서 전체적인 적용 대상자 수가 변동하고는 있지만, 제도 자체의 구조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일 잘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우대하려는 초기 창업자나 고용주들의 심리적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진단이다.
5.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시급한 구제: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의 정상화 과제
입법부와 소상공인 단체들은 입을 모아 고용을 촉진하고 인재를 우대하는 풍토를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시행령의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의 월 소득이 근로자보다 낮다는 단편적인 이유만으로 가상의 소득을 설정해 과세하는 방식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공단 측의 과도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가 개선 의지만 있다면 국회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도 당장 대통령령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즉각적인 제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자체의 전면 개정을 추진해서라도 사용자의 실제 소득 검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탈루를 막겠다는 해묵은 규제가 기업의 합리적인 임금 체계 설계와 인재 영입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당국과 보건당국은 성실 신고자가 우대받고 투명한 고용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평무사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대전환을 서둘러 단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