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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서 기부금 15억 불법모금 혐의' 전광훈 1심 벌금 2천만원

by 비아무기 202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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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모금' 전광훈 목사, 1심 벌금 2천만 원 선고... 법원, '종교활동' 주장 불인정
사진:연합뉴스

📜 '불법 모금' 전광훈 목사, 1심 벌금 2천만 원 선고... 법원, '종교활동' 주장 불인정

광화문 집회 기부금 15억 원 무단 모금 혐의... 재판부 "정치적 집회, 기부금 등록 의무 위반"

⚖️ 전광훈 목사,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지난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전 목사는 당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맡아 주말마다 집회를 개최하며 기부금 등록 없이 약 15억 원의 헌금을 모은 혐의로 2021년 9월 불구속 기소되었다.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금하려면 사전에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 '종교활동'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전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모은 돈이 종교단체의 고유 활동인 '헌금'이므로 기부금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부금품법은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에만 돈을 사용하는 경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께 있던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적인 정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며 "집회 참가자들이 기독교 교리로 연대했다고 볼 수 없어 종교단체의 고유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형식은 예배였을지라도 그 본질은 정치적 집회였다는 것이다.

👨‍⚖️ 재판부의 핵심 판단: 모금 주체와 성격

재판부는 전 목사가 모금의 실질적인 주체였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신문에 후원금을 요청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하는 등 모든 과정이 전 목사의 결정과 의사 실행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또한, 후원금 모집이 종교에 한정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후원금을 낸 사람들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전 목사 측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후원금의 성격이 '헌금'이 아니라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 기부금품법의 취지와 피고인의 의무 위반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기부금품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부금품법은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을 방지하고 기부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자신의 영향력, 지지자 규모, 그리고 예상되는 집회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1년 안에 1천만 원 이상이 모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이 규정한 등록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 양형 이유: 사회적 해악의 부재를 참작하다

다만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한 양형 이유에 대해 몇 가지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첫째, 모집 등록이 행정절차 위반에 불과하며, 모금 자체에 어떤 사회적 해악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둘째, 전 목사가 모금한 기부금을 모집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되었다. 즉, 돈의 사용처에 불투명성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 이번 판결의 의미와 남은 과제

이번 1심 판결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회가 '종교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그것이 법률적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향후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사회적 이슈와 종교활동이 혼재된 현상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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