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옥주 의원, '당선무효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1심 법원, "최종 책임자" 엄중 판결
4·10 총선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 혐의... 항소 의사 밝히며 법정 공방 예고
📖 목차
⚖️ 4·10 총선 앞 불법 기부행위, 당선무효형 선고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비서관과 보좌관 역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범행에 가담한 봉사단체와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6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 법원의 단호한 판결,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
재판부는 송 의원이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지역구 내 경로당에 물품을 기부한 행위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송옥주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진 범행"이라며 그를 범행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 규정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 의정 활동 인정했지만, 범죄의 엄중함은 그대로
재판부는 송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인사들에게 인사하고 행사에 참석한 것이 의례적, 관례적 성격이 없지 않다는 점과 3선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에 노력해 성과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양형 참작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의 중대성 앞에서는 무력했다.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송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의원직 상실 위기, 항소로 맞서는 송 의원
송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행사 개최 참석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또한 공범들과의 공모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송 의원은 취재진에게 "항소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히며 법정 공방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의원직 상실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만큼,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기 위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 결론: 선거법 위반, 법의 심판은 엄정하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대표인 선출직 공직자가 법을 어겼을 때 법원이 얼마나 엄정하게 심판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아무리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송 의원의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