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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공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충돌: 최상목 전 부총리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와 내란 위증 재판의 법적 쟁점

    법관의 예단인가, 피고인의 재판 지연인가: 최상목 전 부총리 기피 신청 '재항고' 사태의 사법적 파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 요약]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관 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자신의 위증 사건까지 맡는 것은 재판부의 예단 작용으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이를 연이어 기각했으나, 최 전 부총리 측이 재차 재항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법관 배제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 전 부총리의 본안 재판은 수개월째 멈춰 선 상태입니다.

    1. 내란죄 재판의 연쇄적 법적 공방: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위증 사건의 발생 맥락

    대한민국 헌정사를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전직 고위 공직자들을 둘러싼 법적 단죄의 칼날은 본안 사건을 넘어 위증 혐의라는 파생적 법적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법정 진술의 허위성 여부로 인해 형법상 위증 혐의로 전격 기소되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재판 당시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 만류했으나 "돌이킬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증언하는 한편, 한 전 총리가 직접 계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 과정 전체가 특검팀에 의해 사법 방해 행위로 규정되면서, 최 전 부총리는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금 사법부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2.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예단 배제: 법관 기피 신청을 둘러싼 피고인 측의 논거

    기소 이후 최상목 전 부총리 측이 선택한 법률적 방어 전략의 핵심은 재판부 자체를 바꾸어 달라는 법관 기피 신청이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할 때 검사나 피고인이 해당 법관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자신에게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미 본안 사건인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려 8년이나 무거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라는 점을 극구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최 전 부총리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중 절반 이상이 다름 아닌 해당 재판부 재판장의 날카로운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미 심증과 예단을 굳힌 법관이 자기를 심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3. 사법부의 연속된 기각 판결: 하급심 재판부가 바라본 기피 신청의 실체와 기각 사유

    그러나 최상목 전 부총리 측의 이러한 법리적 주장과 호소는 하급심 사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연이어 좌절되었습니다. 기피 신청의 타당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오인의 우려'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일차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이에 굴하지 않고 즉시항고를 제기하며 고등법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 역시 지난 5월 12일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급심 재판부 또한 동일한 재판부가 관련 사건을 심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법관이 편향된 시각을 가질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건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심리를 저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 대법원으로 향하는 최종 법리 오판 공방: 재항고장 제출과 본안 재판의 장기 표류

    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전 부총리 측은 물러서지 않고 사법부의 최상위 기관인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는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22일 서울고법에 재항고장을 접수함으로써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을 대법원의 최종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대법원 소부에서 해당 기피 신청의 당부를 가리는 법리 검토가 종결될 때까지 최 전 부총리의 본안 위증 재판은 사실상 전면 중단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실제로 형사합의33부는 지난 2월 최 전 부총리의 기피 신청이 접수된 직후, 재판 지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 전 부총리의 사건을 기존 내란 공범 사건에서 변론 분리 조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만 3개월 넘게 정상 진행되는 기형적 분리 심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 내란죄 특검 정국에 미칠 파장: 지연 전술 의혹과 향후 사법 절차의 전망

    이번 재항고 사태를 바라보는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관 기피 신청과 항고, 재항고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형사재판의 확정 판결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고위 공직자 출신 피고인의 합법적 재판 지연 전술이 아니냐는 날 선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징역 23년이라는 초유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 앞에서 유죄의 단초가 된 발언을 심사받아야 하는 피고인 입장에서 기피 신청은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마지막 보루라는 엄호도 존재합니다. 향후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할 경우 최 전 부총리는 기존 재판부에서 속전속결로 재판을 받게 되겠지만, 만에 하나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기피 신청을 인용할 경우 재판부 전면 재배당과 심리 갱신 등 내란죄 위증 재판 전반의 대대적인 수정과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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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법관 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한 사건은,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들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책임지는 자세 대신 법률적 기술을 동원해 방어권 행사에만 몰두하는 씁쓸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정사적 비극 앞에서 국무위원급인 경제부총리로서 사태를 방조하거나 실체적 진실을 왜곡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법부의 판단 앞에 당당하고 신속하게 심판을 받는 것이 공직자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도리입니다.

    물론 피고인에게 특검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언도한 재판부가 자신을 심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으나, 사법부의 1심과 2심 재판부가 연속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음에도 재차 대법원에 재항고한 것은 명백히 재판을 수개월 동안 공전시키려는 '시간 끌기용 지연 전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흔들면서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부를 고르겠다는 심보는 사법 공정성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피고인의 방어권은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국가 내란죄라는 엄중한 범죄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방패막이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이번 재항고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법리적 판단을 내려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단죄가 사법 기술적 잔꾀에 의해 표류하지 않음을 대중 앞에 명백히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최 전 부총리 역시 법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당당히 위증 혐의의 실체를 밝히고 국민 앞에 통렬히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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