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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世紀)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조정 국면 진입: 최태원·노소영 2년 2개월 만의 법정 대면과 재산분할 핵심 쟁점 분석
    사진:연합뉴스

    법정에서 다시 마주한 천문학적 이혼 소송: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의 막전막후와 법적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차 조정기일 요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월 15일 오후 서울고법 가사1부 심리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나란히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지난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약 2년 2개월 만으로, 최 회장은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심경을 밝힌 반면 노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입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조치 이후 열린 이번 조정에서는 주식회사 SK 주식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최근 60만 원 선까지 폭등한 주가를 반영할 재산분할 산정의 기준 시점을 둘러싸고 양측 대리인단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전개되었습니다.

    1. 2년 2개월 만의 극적인 법정 대면: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 출석과 상반된 법원 입장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막대한 재산분할 규모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켜 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단계를 거쳐 마침내 최종 국면인 가사 조정 법정에서 다시 맞물렸습니다. 지난달 개최되었던 1차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이 홀로 모습을 드러내어 본격적인 협상이 불발되었으나,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조정 기일에는 두 당사자가 대리인단과 함께 직접 법정에 출석함으로써 극적인 법정 대면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들이 한 공간에서 마주한 것은 이혼 소송 사실심(항소심)의 선고 직전 변론이 있었던 2024년 4월 이후 무려 2년 2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날 오후 1시 47분경 굳은 표정으로 법원 청사에 모습을 나타낸 최태원 회장은 오랜만의 심경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짤막한 답변을 남기며 오랜 소송전에 따른 경영 안팎의 피로감을 우회적으로 표출했습니다. 이보다 약 10분 먼저 법원에 도착한 노소영 관장은 오늘 중 극적인 타협이나 합의의 마지노선이 존재하는지를 묻는 쏟아지는 질문에 철저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대조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1988년 가을, 대통령의 딸과 신흥 재벌가 후계자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던 이들의 결혼 생활은 이제 수조 원대 재산의 향방을 가르는 차가운 법리 조율의 장으로 귀결되었습니다.

    2. SK 주식을 둘러싼 핵심 공방: '부모에게 물려받은 특유재산'인가 '가사노동 기반의 공동재산'인가

    이번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에서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는 최대의 격전지는 다름 아닌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SK의 지분(주식)이 과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느냐의 여부입니다. 최 회장 측 소송 대리인단은 해당 주식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 및 증여받은 자금을 기반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혹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논리를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SK 그룹의 지배구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를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소영 관장 측은 30년이 넘는 오랜 혼인 기간 동안 슬하에 세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노동을 전담하며 최 회장이 그룹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한 기여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즉, 처가의 무형적 영향력과 내조를 통해 SK 주식의 가치가 유지 및 증식되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공동형성 재산으로 취급되어 분할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대법원이 앞선 선고에서 하급심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만큼, 이번 조정에서도 이 주식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전체 분할 총액의 단위가 좌우되는 실정입니다.

    3. 3배 이상 출렁이는 분할 가액: 사실심 변론종결일과 파기환송심 종결일 간의 시점 전쟁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더불어 이번 파기환송심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뇌선은 바로 재산분할 산정의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법리적 견해차입니다. 가사소송법상 재산분할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되는데, 현재 재판이 파기환송되어 다시 진행 중인 만큼 이 기준점을 과거 항소심 시점으로 동결할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환송심의 최종 변론일로 갱신할지에 따라 자산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 항소심 변론 종결일이었던 2024년 4월 당시 SK 주가는 주당 16만 원 선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에 따른 최 회장의 주식 가액은 약 2조 700억 원대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6년 현재 SK 주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및 에너지 사업의 호재에 힘입어 주당 60만 원 수준까지 무려 3배 이상 폭등하면서 최 회장의 보유 지분 가치 역시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기준 시점을 현재의 파기환송심 종결일로 채택한다면 전체 분할 대상 자산이 세 배 이상 불어나게 되므로, 조금이라도 지분 가치를 낮추려는 최 회장 측과 현재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려는 노 관장 측의 시점 점령전은 갈수록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4. 롤러코스터 같았던 소송의 역사: 665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 그리고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촉발된 두 사람의 소송전은 사법부의 판단이 바뀔 때마다 한국 재계를 뒤흔드는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만을 분할하라고 선고하여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5월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SK그룹 성장 과정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유입 등 처가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 3천808억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계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법원의 판단은 또다시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불법 자금에 해당하므로, 설령 그 자금이 사기업인 SK그룹에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적인 이혼 소송에서 기여도로 인정하여 참작할 수는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최 회장의 유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상고를 기각하여 그대로 확정 지음으로써, 현재 남아있는 파기환송심은 오직 순수한 재산분할의 법리적 재조정만을 목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5. 대기업 지배구조와 가사노동의 법적 가치: 세기의 재판이 한국 사회에 남긴 중대한 과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단순한 재벌가 남녀의 결별이라는 사적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부와 산업계에 매우 무겁고도 진취적인 거대 담론을 던졌습니다. 첫째는 혼인 중 일방이 이룩한 기업 지분의 가치 상승에 있어 배우자의 내조와 가사노동의 가치를 어디까지 환산하여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확립입니다. 이는 향후 대다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부부의 이혼 소송에도 지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이정표입니다.

    둘째는 천문학적인 현금성 재산분할 판결이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 안정성 및 지배구조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한 고찰입니다. 지분을 매각해야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재벌 총수의 특성상, 과도한 분할 액수는 외국계 투기 자본의 공격이나 경영권 위협으로 이어져 국가 기간산업의 흔들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결국 사법부가 법적인 엄숙주의와 기업의 사회적 연속성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얼마나 솔로몬의 지혜에 가까운 조정안을 도출해 낼지가 주목되며, 이번 파기환송심의 조정 결과는 향후 한국 재계의 지형도와 가사 법학의 역사를 새로 쓰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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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서 2년 2개월 만에 법정 대면을 했다는 소식은, 이 기나긴 법적 공방이 얼마나 서로에게 깊은 상처와 피로감을 남기고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최 회장의 말 속에는 한 기업의 총수로서 경영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개인사로 법원을 드나들어야 하는 곤혹스러움이 묻어납니다. 반면 아무런 대답 없이 입정한 노 관장의 침묵 속에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인해 다소 불리해진 국면을 법리적으로 뒤집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1심의 665억 원에서 2심의 1조 3천억 원, 그리고 대법원의 파기환송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그야말로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입니다.

    이번 환송심 조정의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역시 최근 60만 원 선까지 폭등한 SK의 주가를 재산분할 액수 산정에 반영하느냐의 여부입니다. 기준 시점을 과거 항소심 종결일로 하느냐, 현재의 환송심 종결일로 하느냐에 따라 분할 금액이 수조 원 단위로 출렁인다는 사실은 법이 가진 해석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새삼 깨닫게 합니다.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 관장 측이 주가 폭등이라는 변수를 통해 실질적인 분할 규모를 보전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극히 사적인 부부의 결별이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주식시장, 나아가 가사노동의 법적 가치 평가라는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된 만큼, 사법부가 양측 모두가 납득할 수 있으면서도 국가 경제에 불필요한 충격을 주지 않는 현명한 조정안을 도출해 내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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