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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개조 폰으로 수강생 등 불법 촬영 일삼은 학원 직원

by 비아무기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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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개조폰'으로 학원생까지... 불법 촬영범, 항소심도 징역형 중형

🚨 '특수개조폰'으로 학원생까지... 불법 촬영범, 항소심도 징역형 중형

평범한 일상 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불법 촬영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수강생은 물론,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 학원생부터 불특정 다수까지, 불법 촬영의 덫

30대 남성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보습학원의 차량 운행 업무를 담당하며, 중·고등학생 수강생을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카페나 상점 등에서 노트북을 켜고 작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일삼았다. A씨의 손에 의해 촬영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17명에 걸쳐 141회에 달하며, 일반인 불법 촬영물 역시 261명에 걸쳐 196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 기소유예 처분 후, '특수개조폰'으로 범행 진화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는 2018년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았다. 오히려 발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구매하는 등 더욱 교묘하고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는 재범의 의지가 확고했음을 보여주며, 죄질의 심각성을 더한다.

⛓️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3년 6개월' 유지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맞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는 사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재판부의 엄중한 경고와 양형 이유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특수개조한 휴대전화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형량을 더 높이지 않은 이유는,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고, A씨가 범행 경위에 대해 솔직하게 진술하며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다짐을 한 점 등을 참작했기 때문이다.

🛑 결론: 디지털 성범죄, 끝없는 경계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단순한 처벌을 넘어, 범죄자의 왜곡된 성적 취향에 대한 심층적인 치료 프로그램 도입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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