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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정에 부른다…내란특검 요청 수용해 23일 증인신문

by 비아무기 202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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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 증인으로"... 한동훈 전 대표, '내란 특검' 공판 전 증인신문 출석 결정
사진:연합뉴스

🚨 "법정에 증인으로"... 한동훈 전 대표, '내란 특검' 공판 전 증인신문 출석 결정

참고인 조사 거부하자 법원 통한 강제 진술 확보... 9월 23일 증인 신문 예정

🔍 특검의 초강수,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청구했던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특검이 참고인 조사를 위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한 전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의 힘을 빌려 강제로 진술을 확보하려는 초강수였다.

이번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조항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의 인용 결정, 그리고 증인 소환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를 증인 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에게는 증인 소환장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가 각각 전달되었다.

이는 한 전 대표의 진술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사법부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 불응 시 '구인' 및 '과태료' 부과 가능

이제 한 전 대표는 법원의 정식적인 소환 명령을 받게 되었다. 만약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인(拘引), 즉 강제 소환을 할 수 있다. 또한,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참고인 신분일 때와는 달리, 증인 신분으로 소환될 경우 출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므로 한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혐의

특검팀은 이번 수사의 핵심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여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피해자'로 규정했다. 한 전 대표는 이 과정에 대해 진술할 핵심적인 증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 결론: 사법 절차의 강제력, 그리고 정치적 파장

이번 법원의 결정은 수사 기관의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는 자에게도 사법 절차를 통해 강제로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법정 증인으로 나서게 됨에 따라 향후 수사는 물론 정치권에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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