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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특검 소환 불응 장기화…10일 구속기소 '초읽기'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앞두고 48시간 내 영장 청구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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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의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소환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인 한 총재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4일 예정된 특검 소환에 또다시 불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재차 소환을 시도할 방침을 세웠으며, 기소 시점은 연휴 직후인 10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또는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였습니다.
1.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 또다시 불응
구속된 지 한 달여가 지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특검 조사 불응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한 총재는 지난 2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친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재는 구속 직후인 지난달 24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총 15시간 50분)를 받은 바 있으나, 그 이후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 총재는 지난달 29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며 석방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구속의 적법성이 인정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소환 불응은 수사 동력 확보에 주력하는 특검팀의 계획에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2. 특검의 강경 방침: 추석 연휴 중 재소환 시도 및 10일 구속기소 유력
한 총재 측의 지속적인 소환 불응에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추석 연휴 중에도 한 총재 측과 다시 한번 소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한 총재의 구속 기간은 한 차례 연장되어 오는 12일로 만료됩니다.
특검팀은 한 총재 측이 끝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확보된 증거와 기존 조사를 바탕으로 곧바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과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기소 시점은 연휴가 끝난 직후인 10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3. 한 총재의 주요 혐의와 특검 수사의 확장: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의혹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하여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는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검팀은 수사 범위를 확장하여,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집단으로 입당시켰다는 의혹(정당법 위반)도 수사 중입니다. 통일교인의 당원 가입은 2022년 11월 초순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 씨에게 요청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하여 통일교 측이 제출한 당원 가입신청서 묶음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이틀째 경찰 조사 종료
한편,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체포 이틀째인 3일 오후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에 들어갔으나, 이 전 위원장이 전날에 이어 야간 조사를 다시 거부함에 따라 오후 6시경 조사를 종료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일 오후 자택 인근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진술 내용을 분석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5.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청구 기로: 이 전 위원장의 사법 리스크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는 법적 시한이 정해져 있어 경찰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선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체포 시점(2일 오후 4시경)을 고려할 때, 경찰은 4일 오후 4시경까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위원장 측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는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과 계속 체포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로, 법원의 결정이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건 모두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긴박하게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정국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