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희롱은 범죄 아니다?"... 조국혁신당 이규원 발언, '2차 가해' 논란 확산
이 부총장, "당 절차 종결, 제명은 사형이나 마찬가지"... 국민의힘, "반사회적 인식" 비판
📖 목차
💬 이규원 사무부총장, '성희롱' 관련 발언 논란
조국혁신당 이규원 사무부총장의 발언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출신인 이 부총장은 지난 5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발언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는 '당내 언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장은 이어 "언어폭력은 범죄는 아니고, 관련 사건이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발언을 이어갔다. 검사 출신이라는 배경 때문에 그의 발언은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재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 가해자 '최측근' 논란에 대한 해명
이 부총장은 또한 가해자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황현선 사무총장 등과 가까운 '최측근'이기 때문에 약한 처벌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직자 전체가 50명이 안 되고 정무직 당직자가 10명 남짓인데 서로가 다 서로의 최측근 아니냐"고 답하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이 부총장은 "당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분에 대해 별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제명 처분을 했고, 당의 절차는 종결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명 처분이라는 게 민간으로 치면 사형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당의 처분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 국민의힘의 강력한 비판, '2차 가해' 규정
이규원 사무부총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비판 논평을 내놨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6일) 논평에서 이 부총장의 발언을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왜곡하는 반사회적 인식"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개혁과 평등을 외쳐온 세력들이 성비위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잘못된 언행을 두둔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국혁신당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진보 진영이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비판과 일맥상통한다.
🔁 정치권의 성 비위 사건, 반복되는 잘못된 인식
정치권에서 성 비위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이를 둘러싼 2차 가해성 발언이나 잘못된 인식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이규원 부총장의 발언은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적, 사회적 인식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무시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희롱은 형법상 범죄로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련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의해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경우에 따라 폭행죄나 강제추행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부총장의 발언은 이러한 법적 지식의 부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비판을 받고 있다.
📢 국민적 공분과 앞으로의 과제
이번 논란은 조국혁신당이 내세운 '개혁'과 '도덕성'이라는 가치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개혁'을 외치며 출범한 당에서 검사 출신 인사가 성범죄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을 넘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이규원 부총장의 발언은 성범죄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기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와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