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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이유로 발달장애아동 승마 참여 제한…인권위 "차별"

사진:연합뉴스 안전이라는 명목의 가로막힘: 인권위의 발달장애아동 승마체험 제한 차별 판결 분석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판단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 공공사업인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에서 오직 안전상의 우려만을 이유로 지적장애아동의 참여를 중도 제한한 승마장의 조치를 명백한 장애 차별로 판단하였습니다. 진정인 A양은 총 10회의 강습 중 첫 회를 원활하게 이수하였음에도 승마장 측의 막연한 추측성 배제로 잔여 회차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승마장 측은 구체적인 객관적 위험성을 입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A양이 향후 다른 시설에서 동등 이상의 상위 과정까지 안전하게 완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승마장 대표에게 직원 교육 및..

카테고리 없음 2026. 5. 2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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