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심야 도로 위의 비극: 울산 울주군 4차선 도로 '보행자 사망 사고', 중앙분리대 구간 차도 보행의 미스터리와 운전자 책임론 심층 분석 지난 9일 새벽, 울산 울주군 온양읍의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충격적인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4시 19분경, 도로를 주행하던 60대 B씨의 승용차가 차도를 걷고 있던 50대 보행자 A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가 없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구간이었다는 점과, B씨가 음주나 무면허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B씨를 입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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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9.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