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곳을 향한 사법부의 따뜻한 시선: 최초의 '읽기 쉬운 판결문' 도입과 지적장애 법리 해석의 문명사적 진보 [서울행정법원 지적장애인 승소 및 이지리드 판결문 제공 요약]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적장애인 A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국내 최초로 '이지리드(Easy-Read·읽기 쉬운)' 판결문을 제공했습니다. 재판부는 올해 시행된 대법원 예규에 의거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재판 결과를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적 언어와 그림을 배치하여 판결 요지를 상세히 풀이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성년 이후 지능 저하가 발생했더라도 후천적 뇌 손상이나 기질적 뇌 질환 규명이 지적장애 인정의 필수 요건이 아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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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9.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