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진숙 공소시효 논란…"6개월 아닌 10년" vs "6개월 내 조사"

사진:연합뉴스 🚨'체포 사유 적법성' 놓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 vs. 경찰 공방 격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 vs. 10년 법리 다툼 목차 1. 석방 이튿날, 체포의 '시기적 긴급성'을 둘러싼 공방 2. 이 전 위원장 측 주장: 공소시효는 10년, 체포의 긴급성은 없다 3. 경찰의 반박 논리: '직무 관련성' 판단을 위한 6개월 시한의 중요성 4.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신속 조사 필요성 인정 5. 향후 수사 전망: 3차 조사 예고와 신병 확보의 어려움 6...

카테고리 없음 2025. 10. 5. 19:16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닉네임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