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패권과 사법적 보호: 삼성전자 전직금지 가처분 인용의 법리적 요체 [반도체 핵심 인력 전직금지 가처분 결정 요약]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이직한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핵심 인력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여 보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대상 직원들이 퇴직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2027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 및 계열사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병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정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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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3.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