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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모기약 판매금지' 논란…'승인신청'도 안한 제품만 불가

'모기약 퇴출설'의 오해와 진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방지를 위한 살생물제 승인제도의 단계적 정착 분석 [모기약 판매 금지 루머 및 살생물제 승인제 요약] 최근 온라인을 통해 유포된 '다음 달부터 약국 등에서 모기약을 구매할 수 없다'는 정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판매와 유통이 전면 금지되는 제품은 2018년 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 승인제'를 불이행한 무허가 제품에만 국한됩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제품만 유통을 허가하되, 산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년여에 걸친 충분한 단계적 유예기간을 부여해 왔습니다. 승인을 신청한 정상 제품들은 최대 올해 12월..

카테고리 없음 2026. 6. 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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