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출판기념회의 사법적 경계: 서영교 의원 무혐의 처분과 제도의 사각지대 [사건 개요 및 핵심 요약]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정가를 초과하는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출판기념회가 저자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일 뿐 정치활동이 아니므로 수거된 금원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금이 서 의원에게 직접 귀속되거나 직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 의원은 정가 2만 5천 원을 웃도는 현금 봉투를 수거함에 받는 모습이 보도되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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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7. 17:53